[사설] 국회의원 특권폐지 벌써 발뺄 셈인가

[사설] 국회의원 특권폐지 벌써 발뺄 셈인가

입력 2013-06-25 00:00
업데이트 2013-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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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정치 쇄신 차원에서 도입하기로 한 국회의원 특권 포기 방안이 삐거덕거리고 있다.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교수 출신 의원들의 겸직 금지 조항을 현 19대 의원에 한해 적용을 유예하는 쪽으로 사실상 결론이 났다. 국회 쇄신특위는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 국회폭력 예방 및 처벌 강화 등 4개 과제를 지난해 11월 의결한 바 있다. 이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의원의 교수 겸직 금지조항을 골자로 한 국회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당초 법안은 교수 겸직 금지를 19대 의원부터 적용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변호사나 의사 등 영리업무 종사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면 되는데 교수는 휴직은 안 되고 사직해야 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 불만이 교수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나오면서 적용을 유예하는 것으로 정리된 모양이다.

국회의원의 교수 겸직 금지조항은 이른바 ‘폴리페서’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질타에 정치권 스스로 내놓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었다. 교수가 한 분야에서 축적한 전문적 식견을 입법활동에 반영하는 것은 탓할 일이 아니다. 하지만 교수 신분을 유지한 채 선거에 뛰어들면 휴강 등 수업은 부실해지고 이로 인해 학생들은 학습권을 침해받는다. 당선 이후 휴직상태로 교수직을 유지하다 낙선 이후 학교로 복귀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가 아닌가. 대다수 교수의 학문연구 풍토를 저해하고 권력지상주의를 부추기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청와대 수석, 장·차관을 거치는 등 8년 동안 외도를 즐긴 후에 강단으로 복귀한 모 장관의 행보는 폴리페서의 전형적인 사례일 것이다.

우리는 겸직 금지를 국회의원의 특권 포기 방안으로 포함시킨 국회 쇄신특위의 당초 취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 이런 취지에 따라 일부 의원들은 이미 교수직을 사직했다. 국회가 이번 국회에 한해 의원의 교수직 겸직 금지 적용을 유예하기로 한 것은 정치 쇄신을 바라는 국민의 바람보다는 동료의원의 기득권 보호가 더 급한 일이었음을 실토한 꼴이다. 만일 본회의에서 이 방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국회의원들이 ‘갑중의 갑’임을 자인하는 일임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2013-06-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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