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용두사미 ‘김영란법’, 공직부패 척결 되겠나

[사설] 용두사미 ‘김영란법’, 공직부패 척결 되겠나

입력 2013-06-26 00:00
수정 2013-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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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사회의 부패를 척결하겠다며 정부가 추진한 이른바 ‘김영란법’이 실효성은 사라지고 상징성만 남는 방향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당초 취지가 크게 훼손된 법안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 넘겨졌기 때문이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주창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람에게 대가성 없이 소액의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받은 것만으로도 형사처벌되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다. 하지만 법무부를 거치며 형사처벌 조항이 사라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쪽으로 멀찌감치 후퇴한 것이다. 정부는 법을 어기면 과태료에 그치지 않고 소속 부처 및 기관 징계위원회 회부를 의무화했다고 강조한다. 그럼에도 법안은 처벌에 중점을 둔 게 아니라 오히려 관용의 여지를 넓혀 놓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공직자가 박봉에 시달린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대우도 좋아지고 직업적 안정성은 더욱 높아져 우리 사회에서 가장 선망받는 직종으로 떠올랐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공직 사회에 ‘김영란법’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지나치지 않다고 본다. 그럼에도 법안이 글자 그대로 용두사미가 된 것은 법무부가 공직자가 연관된 일체의 금품수수에 대해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이 과도한 규제라며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공직자의 부패로 말미암은 국민의 고통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기관이 권익위다. 이런 기관이 앞장서서 입법을 추진한 것은 그야말로 충격 요법이 아니고는 부패를 막을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의 결과라는 사실을 법무부는 알아야 한다. 법안의 후퇴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각계에서 원안 고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진 것도 이 때문이었을 것이다.

‘김영란법’의 후퇴는 공직 사회의 부패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의 마련이 어려워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공직 사회의 각종 부패 양상을 특단의 조치 없이도 정화할 수 있다고 믿는 듯한 정부의 인식은 더욱 걱정스럽다. 이제라도 정부는 법안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손질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정부안은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2건의 부정청탁 금지 법안과 경쟁해야 한다. 의원 입법인 이 법안들은 정부안보다 강력한 부패 척결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정부안이 당초 기대 수준에 턱없이 못 미칠 경우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는 더욱 추락할 것이다.

2013-06-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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