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 성남시장 특혜의혹 엄정 수사해야

[사설] 이재명 성남시장 특혜의혹 엄정 수사해야

입력 2013-08-05 00:00
수정 2013-08-05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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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환경 특혜 의혹 사건’ 보도와 관련해 경기 성남시가 서울신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서울신문이 지난해 5월 18일자에 보도했다.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야권 연대로 당선된 민주당 소속 이재명 성남시장이 연대를 했던 통합진보당의 당권파인 경기동부연합 핵심 인사들이 설립한 ‘나눔환경’을 성남시 청소용역 업체로 선정해서 특혜를 준 의혹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성남시와 이 시장은 특혜를 준 사실이 없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사필귀정의 결론을 내린 셈이다.

이번 판결은 당연한 결과다. 서울신문은 “소위 사회적 기업을 성남에서 김미희 시장 후보가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은 제가 이 시장으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당시 민주노총 관계자가 발언한 내용을 취재해 보도했다. 김미희 후보는 이 시장과 단일화를 이룬 인물이다. 서울신문은 이 발언 내용을 토대로 추가 취재를 해 특혜를 준 의혹이 있음을 확인하고 보도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과 유착 관계가 없었음은 물론 악의적인 의도도 없었다. 오로지 선거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비리의 정황을 객관적인 태도로 보도했을 뿐이다.

법원도 이런 점들을 인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청소용역업체 선정 특혜에 대하여 진실이라 믿었고 기사는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악의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원고의 정정보도 청구도 같은 취지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물론 이번 판결은 1심 판결이고 이 판결로 특혜 의혹이 최종 확인된 것은 아니다. 취재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 공익을 위해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언론의 역할이자 임무다. 성남시가 당시 야권 연대의 대가로 특혜를 준 사실이 있는지 최종적으로 밝힐 책임은 이제 수사기관에 있다. 반드시 고발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도 아닐 것이다. 나눔환경의 운영자 대부분이 경기동부연합 측 인사들인 점, 나눔환경이 사업자 선정 공고 9일 전에 법인 등기를 마쳐 사전에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점, 실적이 없는 신생 기업이 한 달 만에 사업자로 선정된 점 등에 수사기관은 주목해야 한다.



2013-08-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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