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선진화법 운명 이번 정기국회에 달렸다

[사설] 국회 선진화법 운명 이번 정기국회에 달렸다

입력 2013-09-26 00:00
업데이트 2013-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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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가 본격적으로 열리기도 전에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식물국회’를 만드는 법인 만큼 손을 보겠다는 태세다. 이에 민주당은 “물리력과 날치기가 난무하는 국회로 후퇴하자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몸싸움 방지법’으도로 불리는 현행 국회법은 만들어진 지가 불과 1년이 조금 넘었다. 새누리당 스스로가 발의해 지난해 5월 국민들의 박수 속에서 이 법을 처리해 놓고 국회 운영에 어려움이 나타나자 위헌 소송까지 거론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 역시 이 법의 맹점을 활용해 정쟁의 도구로 삼겠다는 정략적 계산을 거두어야 할 것이다.

국회 선진화법 개정에 나선 새누리당의 심정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쟁점 법안의 경우 국회의원 5분의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니 민주당이 발목을 잡는 한 그 어떤 법안도 처리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로 인해 새 정부 출범 때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는 등 생고생을 한 여당 입장에서 보면 의사 일정 마비로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게 하는 이 법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 더구나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 법안들을 줄줄이 처리해야 하는데 민주당의 ‘선처’만을 기다려야 한다면 집권 여당으로서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 법에 다수결 원리를 무시한 법리상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제대로 시행도 하지 않고 고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사실 이 법 제정 때부터 ‘식물국회’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 그런데도 박근혜 당시 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법 처리를 밀어붙인 바 있다. 대선을 앞두고 국회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물론 그 이면에는 예산안과 쟁점 법안을 처리할 때마다 다수당의 일방적인 처리 시도와 이를 저지하는 야당 간에 쇠사슬과 해머까지 동원해 몸싸움을 벌이던 후진적인 국회를 바꿔야 한다는 국민적인 주문이 있었다.

일방적인 수(數)의 정치가 아니라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위해 만든 법이 바로 국회 선진화법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야당의 협조 없이는 국정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며 이 법을 사실상 대여 투쟁의 수단으로 삼을 기세다. 혹여 민주당이 이 법을 방패 삼아 정부·여당의 입법 저지에 올인한다면 역풍을 맞을 것이다. 이 법의 운명은 어찌 보면 민주당의 대승적인 협력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누리당 역시 야당과 더 소통해 합의 정치를 이끌어내는 데 더 노력해야 한다. 민주당이 천년만년 야당을 하는 것도 아니고, 새누리당도 언젠가는 야당이 될 수 있다. 여야 모두 이번 정기국회에서 역지사지(易地思之)하는 마음으로 이 법의 본래 취지를 잘 살려내길 바란다.

2013-09-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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