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사·변호사 지망 이공계생 장학금 회수해야

[사설] 의사·변호사 지망 이공계생 장학금 회수해야

입력 2013-10-26 00:00
수정 2013-10-26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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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기피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대책이 심각한 딜레마에 빠졌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법 제정 취지에 벗어나는 대상자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KAIST의 경우 졸업자의 의학전문대학원 진학률은 2008년 6.24%에서 올해는 11.10%로 치의학전문대학원의 진학률은 1.10%에서 1.55%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법학전문대학원 진학률도 0.18%에서 0.60%로 증가했다고 한다. 2006년에서 2009년까지 이공계 연구장려금의 혜택을 받고 대학을 졸업한 사람 3140명 가운데 이공계 대학원으로 진학한 사람은 1558명에 머물렀다. 이공계 학부를 졸업하고 전공을 바꾼 이유는 다양할 것이다. 하지만 특별법 제정 취지와 달리 오로지 돈을 더 많이 벌겠다고 전공을 바꾼 사람에게 지급된 장학금은 환수하는 것이 옳다.

서로 다른 학문 분야를 아울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이른바 통섭(統攝)이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음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학부에서 전자공학을 공부하고 대학원에서 의학을 전공해 뇌과학 전문가로 성장하는 모습은 최근의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의학 및 법조 쏠림 현상을 긍정적으로만 바라보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최근 이공계 졸업생의 의학 및 법조 쏠림은 학문 융합과는 관계없이 상당 부분 경제적인 안정만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걱정스럽다. 통섭의 차원이라면 인문·사회계열 대학생들도 다르지 않은 조건인 만큼 이공계처럼 장학금을 지급해야 하지 않겠나. 이공계 장학금의 근거인 ‘이공계 지원 특별법’에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이유를 돌아봐야 할 것이다.

정부는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2011년 특별법에 장학금 환수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 법은 내년부터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만큼 벌써부터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다. 이공계 출신으로 의학이나 법조에 진출해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수혜 자격은 충분하다. 하지만 세금을 장학금으로 지원받고도 개인적 영달만 추구하는 사람에게까지 똑같이 혜택을 줘서는 안 된다. 선의의 혜택 박탈자가 문제라면 보완책을 마련하면 될 것이다.

2013-10-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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