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적 사안 국민참여재판 정의에 부합하나

[사설] 정치적 사안 국민참여재판 정의에 부합하나

입력 2013-10-30 00:00
수정 2013-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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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2형사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도현 시인에 대한 그제 공판에서 예정했던 선고를 새달 7일로 연기했다고 한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공판에서 배심원들이 ‘무죄’로 만장일치 평결한 사건의 선고를 미룬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대통령선거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안 시인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그는 당시 문재인 민주당 후보의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이었다. 재판장은 “안 시인의 혐의를 배심원들은 무죄로 평결했지만, 재판부는 일부 판단을 달리한다”면서 “배심원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지만 헌법과 법률, 직업적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선고 연기의 이유를 설명했다.

배심원들의 평결을 선뜻 받아들일 수 없는 재판부의 고심은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다. 다른 사건도 아닌 정치적 사안이 아닌가. 그것도 가장 민감한 이슈인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사건이다. 불행한 일이지만, 우리 사회 구성원의 정치적 성향이 개개인의 출신 지역별로 심각하게 갈려 있는 현실을 걱정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정치적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한 법원의 판단은 이해하기 어렵다. 같은 내용의 정치적 사건을 이해관계가 현격하게 갈리는 지역에서 국민참여재판에 넘겼을 경우 평결 결과는 얼마든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누가 부인할 수 있을까. 어느 지역에서 재판을 받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판결을 정의라고 부를 수는 없는 일이다.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적 판단의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하지만 운영 과정에서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평결이 내려지면서 재판부도 무죄로 판결한 이른바 ‘남성 강간’ 사건은 지난 1월 2심에서 뒤집혀 징역 6년이 선고됐다. 당시는 1심 재판부조차 “배심원들의 판단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토로했다고 한다. 정서적 판단에 흐를 가능성이 높은 국민참여재판의 보완 여지가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제도의 도입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사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정치적 사건의 경우 당장 중단하는 것이 옳다.

2013-10-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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