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시 간첩사건 檢 ‘가짜증거’ 진상 밝혀라

[사설] 서울시 간첩사건 檢 ‘가짜증거’ 진상 밝혀라

입력 2014-02-17 00:00
수정 2014-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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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재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들이 잇따라 가짜로 드러나고 있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검찰이 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항소심의 증거라며 제시한 출입국 관련 문서들이 위조된 것이라고 확인했다. 검찰이 제출한 서류는 지난해 10월 국가정보원이 선양 주재 한국 영사관의 협조로 허룽시 공안국으로부터 입수했다는 유씨의 출입국기록 등 3건이었다. 1심 재판에서도 검찰은 북한에서 촬영된 것이라며 증거 사진들을 제출했지만 중국 옌지에서 찍은 것으로 밝혀졌다. 유씨가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나자 항소한 검찰이 추가 증거로 제시한 것이 이번에 위조로 판명된 문서들이라고 한다. 믿고 싶지 않은 일이 벌어진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이 사건에는 우리나라의 중추 수사 기관인 검찰과 국정원이 모두 개입되어 있다. 검찰은 중국 영사관이 보낸 회신에 문서가 위조됐다고 판단한 근거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없다는 이유로 아직은 위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해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서가 위조됐다는 사실이 밝혀진다고 해도 입수당사자인 국정원에 책임을 떠넘기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모른다. 국정원이 가짜 문서를 검찰에 넘기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가짜 문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검찰의 잘못 또한 그보다 크면 컸지 결코 작지 않다. 더구나 검찰이 조작 문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이번 사건을 밝혀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무고·날조죄를 적용해야 할 국기문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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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지난 12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한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방자치 발전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 공로가 있는 시도의회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고 의원은 2022년 7월부터 현재까지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현장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의회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에는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후반기에는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펼치며 시민의 삶과 직결된 다양한 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왔다. 특히 고 의원은 교육복지 확대를 위한 선도적인 입법 활동을 펼쳤다. ‘서울시교육청 도서구입비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해, 교과서 외의 참고서와 전자책까지 지원범위를 확장하는 획기적인 교육복지 모델을 제시했다. 이는 가계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학습 격차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고 의원은 서울시정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서울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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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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