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사고 갈등 법정까지 가선 안 된다

[사설] 자사고 갈등 법정까지 가선 안 된다

입력 2014-09-03 00:00
수정 2014-09-03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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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 사립고(자사고)를 둘러싼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그제 서울지역 자사고 14개교 가운데 8개교가 재지정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 자료를 공개하자 교육부는 이런 평가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아가 교육감이 자사고를 지정 취소할 경우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자사고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이른바 진보 교육감의 지정 취소 권한을 사실상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추진 중인 자사고 재평가 및 지정 취소는 교육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재평가 자체가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재평가가 아닌 종합평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만큼 법정 싸움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사고는 일반고와 달리 교과과정과 학사운영, 학생선발, 교원인사 등에서 자율권을 보장받는다. 고교 교육 다양화와 학생의 선택권 보장이라는 취지에 토를 달 국민은 없다. 문제는 자사고가 과연 애초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일부 자사고의 경우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입시명문고’로 변질된 측면도 없지 않다. 그러나 그것이 곧 일반고의 황폐화를 부추기는 주된 요인인 양 인식하는 태도는 문제가 있다. 자사고의 설립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무늬만 자사고’가 있다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꼴이 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부가 자사고 평가 결과를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댓바람에 법을 고치겠다고 나선 것은 성급하다.

이민옥 서울시의원, 청각·언어장애인 복지 증진 공로 인정감사장 받아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서울시농아인협회 성동구지회로부터 청각·언어장애인들의 복지 증진과 공동체 형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장을 받았다. 이날 감사장 수여식은 성동구이동복지센터에서 열린 ‘2025년 따뜻한 겨울나눔 지원사업 성동구 농아인과 함께하는 사랑 나눔 잔치’ 행사에서 진행됐으며, 성동구 청각·언어장애인들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의원은 그동안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사회적 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며, 특히 지역사회와의 연계 지원을 통해 청각·언어장애인들의 공동체 형성에 힘써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시농아인협회 성동구지회는 감사장을 통해 “귀하께서는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사회적 포용 환경 조성과 지역사회와의 연계 지원을 통해 청각·언어장애인들의 공동체 형성에 힘써 추진한 공로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성동구 농아인청각·언어장애인들의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감사장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청각·언어장애인 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온 것이 인정받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감사장은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힘차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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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정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교육 자치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처사라는 지적도 새겨들어야 한다. 교육 문제보다 더 첨예하게 이해가 갈리는 난제도 달리 없다. 밀어붙여서 될 일이 아니다. 대화의 문을 걸어 잠그고 법정까지 끌고 가는 비교육적인 일은 없어야 한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자사고가 본래 설립 목적과 건학 이념에 충실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대로만 하면 된다. 서울시교육청의 평가 결과부터 꼼꼼히 살펴보는 게 순서다. 시교육청은 당장 올해 입시를 앞두고 혼란을 막기 위해 자사고 지정 취소를 적용하는 시점을 2016학년도로 1년 유예했지만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은 여전하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간의 입장이 갈리는 결정적인 대목이 재평가의 정당성인 만큼 일단 평가 결과를 냉정히 ‘재평가’하는 바탕에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2014-09-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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