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조계 스스로 개혁 못하면 국민이 나서야

[사설] 법조계 스스로 개혁 못하면 국민이 나서야

입력 2014-09-05 00:00
업데이트 2014-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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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가 잇따른 성추문에 휩싸여 충격을 주고 있다. 현직 검사장의 공연음란 행위와 초임 판사의 성추행 혐의에 이어 대학 로스쿨 교수의 여제자 성희롱 사건까지 일어났다. 일탈을 넘어 최소한의 도덕성과 인권의식마저 내팽개친 행태가 끊이지 않는다. 성추문과 부적절한 언행이 알려질 때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자성의 목소리가 들리지만 그것도 한때뿐으로 비뚤어진 법조계 문화가 개선될 조짐은 찾기 힘들다.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해 제대로 된 징계조차 이뤄지지 않는 게 현실이다.

법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의 한 초임판사가 대학 후배 여성 2명을 각각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본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사법부는 초임 판사의 ‘직무 외 일탈’로 치부하는 분위기다. 진상과 경위는 경찰이 밝히겠지만, 판사가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이나 대구의 노래방 등에서 후배 여대생을 강제 추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것만으로도 사법부 신뢰에 먹칠을 하는 행태나 다름없다. ‘직무 외 일탈’이라는 인식도 안이하다. 군 장교나 교사가 군대나 학교 바깥에서 성추행을 저질렀어도 직무와 무관한 일탈이라며 가볍게 여길 수 있겠는가. 국민 정서와 도덕적 기준에서 벗어난 안이하고 편의적인 인식이다.

로스쿨 교수의 여제자 성희롱 사건도 황당하긴 마찬가지다. 서울대 로스쿨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대학 로스쿨 교수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1학년 학생들에게 폭탄주를 돌리고 ‘넌 외모가 중상, 넌 하, 넌 상’, ‘오, 이효리다. 어디 갔다 왔어. 너 없어서 짠(건배) 못했잖아’라고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다고 한다. 교수의 자격을 논하기조차 부끄러운 일이다.

법조계의 성추문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김학의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과 검사의 성상납 스캔들, 검찰 간부의 여기자 추행, 판사의 지하철 성추행 등 일일이 거론하기조차 힘들다. 하지만 공연음란 혐의를 받는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을 제대로 감찰도 하지 않고 서둘러 의원면직 처리한 데서 보듯 자정과 반성은커녕 제 식구 감싸기와 조직 보호에 급급한 게 현실이다. 검찰뿐만이 아니다. 판사의 법정 막말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지만 정작 사법부의 징계는 미미한 수준이다.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이 공개한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막말 판사에 대한 진정 제기는 67건에 이르렀지만 징계 조치가 이뤄진 것은 2건에 불과했다. 그것도 서면경고와 견책의 경징계에 그쳤다. ‘칠십 넘어 소송하는 사람은 3년을 못 넘기고 죽는다’, ‘여자가 맞을 짓을 했으니 맞았다’라는 식의 모욕적이고 비인권적인 막말이 진실과 정의를 가려야 할 재판정에서 가당키나 한 언사인가.

사법부와 검찰은 신뢰와 정의의 마지막 보루라고들 한다. 사법부와 검찰이 제 살을 감싸고 제 뼈를 깎지 않는다면 권력의 비리를 단죄할 수도, 약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도 없다. 쇄신과 신뢰회복을 아무리 외쳐도 구두선에 그칠 뿐이다. 여야와 정파로 나뉘어 죽기 살기로 싸우다 비리 의원 앞에만 서면 팔이 안으로 굽는 방탄 입법부의 행태와 무엇이 다른가. 법조 윤리와 소명의식을 스스로 회복하지 못한다면 결국 국민이 직접 나서서 개혁을 압박할 수밖에 없다. 거센 여론에 떠밀려 바깥으로부터의 변화를 강요 받기 전에 스스로 혁신하고 제 식구 감싸기의 구태에서 벗어나야 마땅하다.
2014-09-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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