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다중이용 시설 부실 방염은 살인행위다

[사설] 다중이용 시설 부실 방염은 살인행위다

입력 2014-09-11 00:00
업데이트 2014-09-11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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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11층 이상 고층 건물과 영화관, 숙박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의 내장재는 전문 업체에 맡겨 방염 처리를 해야 한다. 불에 견디는 힘이 강한 특수 도료로 목재와 벽지, 장식물의 표면을 처리해 불이 순식간에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문제는 소방시설법에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았어도 지키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는 것이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인테리어 업체 7곳의 관계자 8명과 방염업체 관계자 13명, 그리고 방염 감리 보고서를 허위작성한 감리업체 관계자 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이들이 관여한 전국 106곳의 다중 이용 시설 가운데 무려 103곳의 방염 처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졌다고 한다. 물론 이번에 드러난 사실만으로 전국의 모든 다중 시설이 화재에 취약하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업계 관행이나 의식을 보면 도대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고층 건물이나 시설이 전국에 얼마나 있을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도 업자들은 규제완화의 허점을 철저하게 파고들었다. 방염 성능 검사를 할 때 과거에는 관할 소방서가 내장재의 시료를 현장에서 직접 채취했다고 한다. 하지만 2004년 방염 업체가 제출한 시료를 검사하도록 관련 법규가 완화된 이후 엉터리 시공이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경찰이 25개 건물의 벽면 패널을 채취해 방염 성능 검사를 의뢰한 결과 16개 건물의 내장재가 엉터리였다. 불꽃이 남아 있는 시간이 10초 이내여야 하는 패널의 일부는 3분 이상이나 타올랐다고 하니 실제 상황이라면 아찔한 일이다. 인테리어 업체들은 돈을 주고 방염업체의 등록증을 빌려 방염 시공을 직접 했다고 한다. 작업이 제대로 됐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그럼에도 인테리어 및 방염업체 관계자들은 경찰에 한결같이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했을 뿐인데 왜 갑자기 문제를 삼느냐”며 억울해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여기에 감리 관계자마저 결탁했으니 어떤 과정을 거쳐 규제완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 궁금하기만 하다.

다중 이용 시설의 부실 방염은 쉽게 진화할 수 있는 작은 불을 인명피해가 수반되는 대형 화재로 키우는 부도덕의 극치다. 돈에 눈이 멀어 일어난 세월호 참사와 한 치도 다르지 않은 사실상의 살인행위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아직은 대형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적발된 비리 관계자들을 송방망이 처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들이 과거에 시공한 건물이나 시설의 화재 발생 피해 상황도 다시 점검해 부실 방염과 연관성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무엇보다 세월호 참사의 재발 방지 차원에서도 소방 관련 규제를 안전 위주로 재정비하고,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2014-09-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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