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이번엔 반드시 도입하라

[사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이번엔 반드시 도입하라

입력 2014-11-04 00:00
업데이트 2014-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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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제 없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기 마련이다. 인류가 진화할수록, 문명이 발달할수록, 국가가 선진화될수록 각종 규제장치를 만들어 권력을 감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는 어제 정치개혁을 위한 혁신안 의제 중 하나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문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문수 혁신위원장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소환제 도입 찬성 지지율이 90%를 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며 “우리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실망이 인내의 한계를 넘어선 것 같다”며 도입 의지를 밝혔다.

이런 의지에도 국민소환제가 현실화될 수 있을까 의문이 남는다. 그동안 정치권 스스로 개혁이란 이름으로 국민소환제 도입 카드를 흔들다가 어물쩍 넘어간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이다. 최근의 예로 2012년 6월 19대 총선 직후 당시 민주당 황주홍 의원 등 초선 11명이 ‘국민소환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가 현재까지 계류 상태다. 2013년 4월엔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 명의로 국민소환제 추진을 발표했지만 아무런 진척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다가 이번에 새누리당 혁신위가 다시 국민소환제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혁신위가 추진하는 것을 놓고 진정성 논란도 있을 수 있지만, 정치불신이 극에 달한 지금 입법부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데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현재 주민소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뿐이다. 국회가 2007년 주민소환제를 도입하면서 국회의원은 슬쩍 제외했다. 당시 국회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여론이 빗발쳤지만 입법권을 쥐고 있는 의원들이 농간을 부린 탓이다. 국민에 의해 선출되기는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 지방의원 모두 똑같다는 점에서 성역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물론 국민소환제 도입이 현실화될 경우 입법부의 독립성 훼손 문제나 국민 참여의 과잉에 따른 정치 시스템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다. 권력투쟁이 난무하는 우리 정치 풍토에서 상대 정당 의원이나 내부 경쟁자에 대한 공격수단으로 국민소환제가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국가의 원수이며,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도 탄핵이라는 견제를 받는 상황에서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유독 4년 임기 내내 무소불위의 힘을 방치하는 것은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민주주의 대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권력의 진정한 원천이자 감시자인 국민이 직접 나설 차례다.
2014-11-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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