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민재판정’ 언급 교사 자중자애해야

[사설] ‘인민재판정’ 언급 교사 자중자애해야

입력 2015-02-06 18:04
수정 2015-02-0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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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어 교사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드러낸 의식의 일단은 아무리 중립적 시각으로 보려 해도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선다. 그 교사는 비리 사학재단 퇴진 운동을 주도하다 해직된 뒤 14년 만인 지난 1일 공립 중학교에 복직했다. 법원이 최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 위원장에게 철도노조 파업 당시 경찰의 노조지도부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하자 문제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는 “고법, 대법의 항소와 상고가 남아 있지만 법원에 그리 미련 둘 필요가 있을까 싶다. 인민의 힘으로 인민재판정을 만드는 게 민주공화국을 앞당기는 지름길이지 않을까”라고 썼다. 그는 해직된 동안에는 전교조 서울지부에서 총무국장과 조직국장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동지애의 발로로 쓴 글이겠지만, 결과적으로 국민과 전교조 사이 뚜렷한 의식의 괴리만 보여 주고 말았다.

해당 교사는 논란이 일자 “일개 교사가 사적 영역에서 밝힌 의견을 놓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론을 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국민 누구든 사상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받아야 한다는 그의 주장에 동의한다. 하지만 누구의 발언이든 사상과 표현의 자유의 전제라고 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데서 출발한다면 묵과하기 어렵다. 사법 체계를 부정하면서 ‘인민재판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발언에서는 체제 부정의 여지가 읽힌다는 것이 문제다. 다른 사람도 아닌 교사다.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그는 “학생 앞에서 내 정치적 견해를 밝힐 이유가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하지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조차 “교사는 학생의 거울인데 편향적 사고와 인식을 교단에서 표출할 경우 학생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민옥 서울시의원, 청각·언어장애인 복지 증진 공로 인정감사장 받아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서울시농아인협회 성동구지회로부터 청각·언어장애인들의 복지 증진과 공동체 형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장을 받았다. 이날 감사장 수여식은 성동구이동복지센터에서 열린 ‘2025년 따뜻한 겨울나눔 지원사업 성동구 농아인과 함께하는 사랑 나눔 잔치’ 행사에서 진행됐으며, 성동구 청각·언어장애인들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의원은 그동안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사회적 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며, 특히 지역사회와의 연계 지원을 통해 청각·언어장애인들의 공동체 형성에 힘써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시농아인협회 성동구지회는 감사장을 통해 “귀하께서는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사회적 포용 환경 조성과 지역사회와의 연계 지원을 통해 청각·언어장애인들의 공동체 형성에 힘써 추진한 공로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성동구 농아인청각·언어장애인들의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감사장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청각·언어장애인 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온 것이 인정받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감사장은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힘차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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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교사는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하다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야간 시위 허가제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진행되는 시점에서 내려진 판결인 만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측면도 없지 않았을 것이다. 그럴수록 서울시교육청의 비공개 특별채용으로 교단에 복귀한 데 따른 절차상 논란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 새로운 논란에 불을 지핀 것이 바람직한 일인지 한번 되새겨 봐야 한다. 국민의 공감 없는 사회 변혁 운동이란 허공에 모래성을 쌓는 것이나 다름없다.

2015-02-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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