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생인권조례에 더이상 소모적 논쟁 말아야

[사설] 학생인권조례에 더이상 소모적 논쟁 말아야

입력 2015-05-15 18:02
수정 2015-05-15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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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발과 복장의 자유, 체벌 금지 등을 규정한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제 대법원은 교육부가 전북도의회를 상대로 낸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대법원이 학생인권조례안의 내용에 대해 효력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판결이 나오기까지 이 조례를 둘러싼 논란은 2년여 계속됐다. 전북도의회가 2013년 학생인권조례를 의결하자 교육부는 상위법 위반을 들어 전북교육청에 재의(再議)를 요구하라고 요청했고, 전북교육감이 이를 거부해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

체벌 금지, 야간자습 및 보충수업 강요 금지, 학습권과 휴식권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생인권조례는 2008년 교육감 직선제가 시행되면서 진보 진영 후보들이 내세운 주요 공약이었다. 이후 경기도에서 시작돼 광주, 서울, 전북으로 이 조례가 확산됐다. 이번 판결로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주도하는 나머지 시·도에서도 조례 제정 움직임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학교가 학생들을 통제의 대상으로 여기는 전근대적 인식은 개선돼야 마땅하다. 복잡하게 따지기 전에 그래야만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무한 입시 경쟁에 내몰린 학생들에게 집보다 더 오래 머무는 학교가 일방적인 규제·규율이 적용되는 억압의 공간이어서는 안 된다. 이 명제에 공감한다면 더이상의 소모적인 논란은 자제돼야 한다. 이런 점에서 교육부의 대응은 다소 우려스럽다. 교육부는 “패소한 부분과 다른 조항에 대해서는 상위법령 위배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다”면서 다른 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면 또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의 판결에도 이전의 대응 논리를 반복하는 교육부의 태도는 동의를 얻기 어렵다.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장위14구역 현장방문... 재개발 정상화 속도 낸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지난 9일 재개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온 성북구 장위14구역(장위동 233-552번지 일대)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김태수 위원장을 비롯해 서울시 김상우 재정비촉진과장, 성북구 윤정두 주거정비과장 등 관계 공무원들과 장위14구역 조합장을 포함한 주민들이 참석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12월 조합 총회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 안건이 사업성 문제 때문에 부결된 이후, 사업 정상화를 위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과 참석자들은 먼저 장위14구역 내 노후된 주거 환경과 구릉지 지형 등 현장 여건을 꼼꼼히 살펴보며, 특히 좁은 도로와 열악한 기반 시설 등 주민들의 생활 불편 사항을 직접 확인하며 재개발의 시급성에 공감했다. 이어진 장위1동 주민센터에서의 간담회에서는 ‘장위1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으며, 변경안에 따르면 용적률을 기존 211.60%에서 263.46%로 대폭 상향하고, 최고 층수를 25층에서 35층으로 완화해 사업성을 개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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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과 교권을 갑을 논리로 가르는 시각은 환영받을 수 없다. 논란 끝에 학생인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받는 새로운 ‘지위’를 얻은 현실에서 당장 모두가 한뜻으로 돌아봐야 하는 것은 교권이다. 며칠 전 통계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83%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것으로 여긴다. 선생님들의 사기가 꺾이면 피해를 보는 쪽은 교육 소비자인 학생들이다. 교권을 지켜 줄 근원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 교권이 곤두박질친 것은 학생인권조례 때문이 아니라 공교육 붕괴의 결과임을 왜 모르나.

2015-05-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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