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자리 창출만큼 세수 확충 고민해야

[사설] 일자리 창출만큼 세수 확충 고민해야

입력 2015-08-06 18:02
수정 2015-08-0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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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어제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고용 증대 세제 신설, 근로자들의 재산 형성을 위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등이 핵심이다. 어려운 경제 여건을 두루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연 세수 효과는 1조 892억원으로 추산된다.

청년 고용 증대 세제 신설은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를 늘린 기업에 대해 1인당 500만원(대기업 250만원)씩 세액공제를 3년간 해 주는 것이다. ISA는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편입·교체해 운용하는 것으로 만기 인출 때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 세제 혜택을 준다. 저금리 시대에 중산·서민층을 대상으로 재산 형성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다. 회사의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 용도로 사용해 온 잘못된 관행도 바로잡아 업무용 승용차는 앞으로 일정 요건에 따라 비용 인정 기준을 마련해 과세한다. 업무용 차량의 연간 손비 처리 규모가 8조원을 웃돈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는 국회가 지난달 24일 11조 5362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과시킬 때의 단서 조항인 ‘소득세·법인세 정비’가 전혀 반영되지 않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소득세법을 개정한 2013년 32%이던 면세자 비율이 지난해 48%까지 치솟았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보편과세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선진국 면세자 비율(20~30%)과 비교해도 너무 높다는 지적이 많았다. 근로소득 최저한세, 표준세액 공제 축소 등을 다시 검토해 봐야 한다. 법인세의 경우 야당은 이명박 정부 때 25%에서 22%로 낮춘 만큼 세수 확보 차원에서 이를 올려야 한다고 말해 왔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 세율은 올리지 않았지만 그동안 최저한세를 14%에서 17%로 올렸고, 비과세·감면 등의 조치로 실효세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한다. 특히 국제경쟁 조세인 법인세를 세계적인 추세를 고려하지 않고 올리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대외 신인도를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정부의 논리가 설득력이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몇 년간 지속된 세수 부족 사태가 계속될 경우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해야 한다. 2012년 2조 1200억원, 2013년 8조원, 2014년 10조 9000억원가량 세수 부족 사태를 겪었고, 올해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경제성장률이 올라가면 세수 부족 사태는 해결될 수 있다고 하지만 경제 전망 역시 녹록지 않다. 어떤 대안이 되든 정부는 정치권과 함께 장기적인 세수 확충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2015-08-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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