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홍만표 수사 제대로 해야 검찰 신뢰 얻을 것

[사설] 홍만표 수사 제대로 해야 검찰 신뢰 얻을 것

입력 2016-05-27 17:54
수정 2016-05-27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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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한 명인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어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최유정 변호사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사이에 벌어진 50억 수임료 분쟁이 대형 법조 비리로 확대된 지 대략 한 달 만이다. 홍 변호사는 검찰 내에서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꼽혔지만 퇴임 5년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했다. 싹쓸이 수임에다 수억원대의 로비 자금, 100억원대의 부동산 투자 등 끝없이 불거진 의혹 속에 홍 변호사는 스스로 “참담하다”고 했다. 검찰·법원을 포함한 법조계 전체의 심경도 참담하기는 마찬가지다. 팍팍한 현실과 전혀 다른 세계의 홍 변호사와 주변 인물들을 지켜보는 일반 서민들은 분노를 넘어 오히려 허탈할 뿐이다.

검찰 수사의 핵심은 명확하다. 홍 변호사의 전관예우에 대한 실체를 속 시원하게 규명하는 것이다. 홍 변호사를 둘러싼 다른 의혹도 소홀히 넘길 수는 물론 없다. 구속 수감 중인 정 대표는 2013년 이후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세 차례 수사를 받았지만 두 차례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홍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고서다. 말인즉슨 검찰이나 법원 고위직 출신의 변호사를 통하면 죄를 가볍게 하거나 형량도 낮출 수 있음을 보여 준 셈이다. 정 대표의 회사 돈 횡령과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는 아예 수사 대상에서 빠졌다. 이 때문에 홍 변호사에게 전관예우를 해 준 현직 검사를 조사하지 않을 수 없다. 제 식구 감싸기식으론 안 된다. 홍 변호사의 ‘봐주기 수사’ 청탁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홍 변호사는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등 재계 거물들의 사건에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고 몰래 변론한 사실도 드러났다. 게다가 개업 이후 4년 동안 형사사건을 400건이나 수임했다. 싹쓸이다. 변호사법에 금지한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사건을 받는가 하면 다른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해 주고 알선료를 챙기는 행위’도 마다하지 않았다. 2013년 한 해 신고한 소득이 91억원에 이르렀다. 홍 변호사는 본인과 가족, 회사 명의로 오피스텔만 무려 123실을 갖고 있다. 낯선 별세계의 일 같다. 소득을 은닉하거나 세탁하려던 냄새가 풍기는 대목이다.

검찰은 모든 의혹을 있는 그대로 밝히겠다는 결연한 자세로 수사에 나서야 한다. 홍 변호사는 전직 검사장이 아닌 피의자 신분이다. 전직과의 관계 고리를 끊어야 실체를 볼 수 있다. 홍 변호사와 연루됐을 현직에 대한 조사도 엄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국민들이 눈을 곧추 뜨고 있다.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다름 아닌 검찰에 달렸다.

2016-05-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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