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日 수산물 수입 WTO 패소, 국민 불안 해소를

[사설] 日 수산물 수입 WTO 패소, 국민 불안 해소를

입력 2018-02-23 17:28
수정 2018-02-24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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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패소했다. 판정의 골자는 한국 정부의 첫 수입금지 조치가 정당했지만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수입금지를 유지한 것은 WTO협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2015년 5월 한국을 WTO에 제소한 지 2년 9개월 만의 공식 결정이다.

이번 조치는 국민의 수산물 식탁 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이 크다. 물론 이번 패소로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곧바로 한국 식탁에 오르는 건 아니다. WTO 규정상 상소 절차는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 끝내야 하고, 그 이후 이행기간이 15개월까지 주어진다. 이르면 내년, 늦으면 내후년에 수산물 수입 재개 여부가 최종 결론 날 것이다. 정부도 즉각 상소한다고 한다. 그러나 항소에서도 패소하면 우리 정부는 일본에 보상금을 지불하고, WTO가 결정하는 이행 기간 안에 수입금지 조치를 풀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본 정부는 우리 수출품에 대해 보복 관세를 물릴 수도 있다.

정부가 그동안 일본의 제소에 제대로 대응했는지부터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1심 판정이 긍정적이지 않다”고 사실상 패소를 시인했다. 미리 판정 결과를 알고 있으면서도 패소 결정이 공식적으로 날 때까지 뭘 했는지 궁금하다. 만에 하나 해양수산부나 식약처 등 관련부처의 직무유기 의혹이 있다면 철저히 밝혀 문책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상소심에서도 패소할 공산이 크다고 자포자기하는 태도를 보여서는 결코 안 된다. 우리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하자 같은 해 후쿠시마 인근 농·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한 뒤 2013년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수산물을 전면 수입금지했다. 처음에는 상당히 미온적으로 대응하다 외국처럼 수입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자 마지못해 수입금지 조치를 확대했다. 중국·대만·싱가포르·홍콩·마카오·러시아 등 6개국은 후쿠시마 인근 지역 수산물 수입을 여전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4~2016년 3년간 일본에서 들여온 수입식품 30건에서 방사능이 검출됐다는 정부 자료가 있는 만큼 수입·유통단계 안전관리도 강화해야 한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이 우리 식탁에 오르는 일만은 없길 바란다.

2018-02-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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