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원 내 혼선 털어 내고 국민 위한 사법개혁해야

[사설] 법원 내 혼선 털어 내고 국민 위한 사법개혁해야

입력 2019-01-03 17:34
수정 2019-01-04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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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임기 1년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안 처장은 지난해 1월 당시 김소영 법원행정처장 후임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했으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자체 조사할 특별조사단장도 겸직해 주목됐다. 그런데 2년 정도 일하던 관례와 달리 1년 만의 갑작스런 사의로 김 대법원장과의 갈등설과 건강이상설 등 여러 분석이 나온다.

안 처장은 어제 기자들에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검찰수사에 대한 입장은) 대법원장과 큰 방향에서 다를 바가 없다. 세부적인 의견 차이를 갈등이라고 생각한이 적 없다”고 갈등설을 일축하고 재판 업무로 복귀하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세부적인 의견 차이는 분명했다. 안 처장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자체 조사 결과 형사처벌 사안이 아니라고 했으나 김 대법원장은 검찰 수사를 받겠다고 했다. 이후 검찰 수사에 대해 안 처장은 “명의는 환부를 정확하게 지적해 단기간에 수술한다”며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우회적으로 꼬집었으나, 김 대법원장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달리 말했다.

그의 사의 표명은 본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사법개혁에 대한 대법원장과의 시각 차이, 정치권과 여론의 엇갈린 주문 등에 따른 업무 스트레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가장 큰 원인은 김 대법원장의 우유부단함에 있다. 법원 내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취지였겠으나 김 대법원장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사법개혁 작업을 이끌어 내지 못했으며, 사법농단 의혹을 검찰 수사로 넘기면서도 소극적 자세로 일관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만 키웠다.

김 대법원장은 이제라도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사법부 수장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해 법원 구성원 간 반목과 불신은 사법개혁의 동력으로 돌려야 한다. 국회에 넘긴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원행정처를 대신할 사법행정회의를 둔다고 하나 당초 방침과 달리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그대로 둔 ‘셀프 개혁안’이니 손질해야 한다. 후임 행정처장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법안 논의에 적극 협조해 사법개혁을 완성해야 할 것이다.



2019-01-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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