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참에 산업용까지 전기요금 합리화하자

[사설] 이참에 산업용까지 전기요금 합리화하자

장세훈 기자
입력 2019-07-02 20:40
업데이트 2019-07-03 00:4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한국전력이 올해부터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는 대신 내년부터는 기존 할인제도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등 추가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전은 그제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계절과 시간에 따라 요금 차등 부과) 도입과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폐지·보완, 원가 이하 요금 체계 개편 등의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고 공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어제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폐지 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향후 개편 방안을 한전이 마련하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가능성을 열어 놨다.

기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급격히 늘어나는 징벌적 구조여서 여름 한철 누진제 완화보다는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었다. 지난번 ‘민관 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가 내놓은 누진제 개편안은 생색내기식 땜질 처방이라고 비판한 이유다. 한전의 이번 공시도 누진제 개편에 따른 손실(약 3000억원)을 만회하려는 누더기 보완책에 그쳐서는 안 된다.

전기요금 인상이 합리적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탈원전과 같은 에너지 전환 정책이 안착하려면 전기 과소비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전기를 쓴 만큼 요금을 내는 문화가 자리잡아야 한다. 지난 1~3월 전력 소비량 중 산업용 52.2%, 상업용 27.8%, 주택용 13.0% 등이다. 가정의 ‘전기요금 폭탄’ 논란과 기업의 ‘가격 경쟁력 훼손’을 우려해 숲을 보지 않고 나무만 봐서는 근본 대책을 내놓을 수 없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주택용만 아니라 산업용 등의 전기요금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뜯어고쳐야 한다.

한전은 현재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외에 저소득층, 장애인, 3자녀 가구 등에 대한 복지할인제도 운영하고 있다. 이들 취약계층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혜택 등은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월 전기 사용량이 200㎾h 이하인 가구(누진 1구간)에 최대 4000원까지 요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는 고소득층에도 적용되는 등의 역진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완할 필요가 없지 않다.

2019-07-03 35면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