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상시국회법·국민소환제, 더 미룰 이유 없다

[사설] 상시국회법·국민소환제, 더 미룰 이유 없다

입력 2019-07-07 22:48
수정 2019-07-08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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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일하는 국회법’이 오는 17일 시행된다. 지난 4월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를 매달 2회 이상 정례화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를 어기더라도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어 한계가 뻔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걸핏하면 파행을 일삼고도 세비는 또박또박 챙기는 국회의 몰염치한 행태에 국민적 분노가 들끓자 여야가 겨우 생색만 낸 꼴이다. 따지자면 ‘일하는 국회법’이란 용어 자체가 언어도단이다. 국민이 나랏일 하라고 뽑아 준 국회의원들이 오죽이나 놀고먹었으면, 일하는 것을 법으로 정하기까지 할까 참으로 낯부끄럽다.

직무유기를 넘어 무위도식하는 국회의 고질적 악습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마침 여당 지도부와 민주평화당 등 야당에서도 상시국회와 국민소환제 도입에 적극 나서는 모양새다. 지난 3일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에서 “1년 365일 일하는 상시국회체제”와 “국민소환제 도입”을 강조했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주 중 관련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한다. 현행 2월, 4월, 6월인 임시국회 개회를 매달 소집으로 바꾸고, 일하지 않는 정당에 국회보조금을 줄이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도 국회 일정을 거부하는 의원들의 세비 지급을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핵심은 처벌에 대한 실효성이다. 일하지 않는 의원의 세비 삭감, 상임위원 자격 박탈, 의원직 박탈 등 선진국 수준의 제재를 확실히 강제하는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민소환제 도입도 이참에 결단해야 한다. 민주당 김병욱·박주민, 자유한국당 황영철, 민평당 정동영·황주홍 의원 등이 관련 법안 5건을 제출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지난달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소환제, 페널티제도 다 좋다. 한국당이야말로 가장 일하고 싶은 정당”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소환제 찬성 여론은 80%에 육박한다. 어느 때보다 분위기가 잘 형성된 만큼 여야가 유야무야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대통령 탄핵제가 작동하는데 국회의원만 예외여야 할 하등의 이유는 없지 않은가.



2019-07-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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