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수료에 눈먼 은행들, 엄중히 처벌하라

[사설] 수수료에 눈먼 은행들, 엄중히 처벌하라

입력 2019-10-02 20:36
업데이트 2019-10-03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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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은행과 증권사들이 판매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이 부실 덩어리로 판명됐다. 그제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DLF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 전체의 20% 정도가 불완전 판매 의심 사례로 확인됐다. 이마저도 서류만 점검한 결과이니 사실관계를 따지면 이 비율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수수료를 챙길 욕심에 최소한의 양심마저 내다 판 것이다.

이 DLF는 우리·하나은행 두 곳에서만 3243명에게 7950억원어치가 판매됐다. 투자 대상이 독일 국채 금리라는 안전자산이라고 하더라도 상품 구조는 미래 특정 시점에 금리 수준을 맞춰야 한다는 점에서 도박성 고위험이다. 원금 전액을 날린 사례가 등장하고, 전체 예상 손실률이 52.3%에 달하는 이유다. 더욱이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가 점쳐지는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야 적정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상품을 팔았다. 은행들이 이를 모르고 팔았다면 전문성 부족, 알고도 팔았다면 도덕적 해이가 아닐 수 없다.

상품 판매에 앞서 심의 단계에서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심의 기록을 조작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이어 은행의 ‘묻지마’식 상품 판매 권유는 그 대상만 봐도 어렵지 않게 확인된다. 개인투자자 중 70대 이상 비중이 21.3%이다. 심지어 은행 지점의 청소를 담당하는 환경미화원까지 판매 대상에 포함됐다. 은행 직원들이 이런 무리수를 둔 배경에는 실적 압박도 무시할 수 없다.

금융상품 투자는 기본적으로는 투자자 책임이다. 그러나 현재 드러난 정황을 보면 판매자인 은행에도 엄중한 책임을 물려야 한다. 금융 당국의 사후약방문식 허술한 감시 체계도 손을 봐야 한다. 우리나라는 자본시장이 취약하다 보니 고위험 상품이 은행에서 팔리고 불완전 판매 사태가 속출하는데, 이런 고질적 병폐가 되풀이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금융파생상품의 설계·판매 기준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

2019-10-0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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