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삼성의 ‘비노조 폐기’ 결정, 노사관계도 초일류 돼야

[사설] 삼성의 ‘비노조 폐기’ 결정, 노사관계도 초일류 돼야

입력 2019-12-18 22:46
업데이트 2019-12-19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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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펼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 재판에서 임직원 32명 중 26명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2013년 10월 심상정 의원이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폭로하고 금속노조 삼성지회 등에서 삼성그룹 수뇌부를 고소한 지 6년 만이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에 이어 ‘그룹 2인자’로 통하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부사장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그룹 미래전략실에서 하달돼 각 계열사, 자회사로 배포된 그룹 노사전략 문건과 각종 보고자료 등은 그 자체로 노조 와해와 고사 등 범행의 모의와 실행, 공모까지 인정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명시했다.

삼성이 50년 넘도록 표방해 온 이른바 ‘무노조 경영 방침’의 허구와 불법성은 그동안 숱한 도전을 받아 왔다. 1997년 이후 삼성전관(현 SDI), 에스원, 호텔신라, 연구소, 삼성전자, 에버랜드 등 여러 계열사에서 노조 설립 움직임이 있었지만, 삼성은 선제 허위 신고, 납치, 감금, 퇴직 강요 등으로 이를 철저히 막아 왔다. 심지어 하청업체, 사내기업의 노조 설립도 용납하지 않았다. 세계 초일류기업을 자처했지만, 노사관계에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와 거리가 있는 시대착오적인 무노조, 비노조 정책을 폈다. 불합리하고 전근대적인 경영 방침은 결국 독으로 돌아왔다.

이미 지난달 16일 한국노총 산하 조직으로 삼성전자노조가 공식 출범해 사회적으로 환영을 받았다. 노사 상생의 관계를 확립하는 것은 삼성에서도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은 법원 판결 직후 “앞으로는 임직원 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이고 건강한 노사문화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힌 점은 고무적이다. 단순한 말에 그쳐선 안 되고 삼성그룹 차원의 후속 조치들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번 판결이 과거 반인권, 불법 행위에 대한 성찰과 함께 노조와 상생·공존의 새로운 경영철학 및 기업문화를 만들어 가는 계기가 돼야 한다. 삼성그룹이 진정한 글로벌 기업을 추구한다면 노사관계도 글로벌 수준으로 상향 조정돼야 한다.

2019-12-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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