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종부세, 다주택자 강화 속 1주택자 일부 완화 필요하다

[사설] 종부세, 다주택자 강화 속 1주택자 일부 완화 필요하다

입력 2020-05-11 23:34
업데이트 2020-05-12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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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어제 언론을 통해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부분적 완화 가능성을 밝혔다. 그는 “종부세는 투기를 막는 데 더 방점이 있는 제도로 종부세 무력화는 안 된다”고 선을 그은 뒤 “다만 1가구 1주택은 존중하고 이들을 너무 힘들게 하면 안 된다’는 국민 정서를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의 발언은 4·15 총선 직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약속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방침을 정부 차원에서 고려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현행 종부세는 단독명의의 경우 공시지가 9억원 이상, 공동명의는 기준시가 12억원 이상부터 과세된다. 지난해 말 발표된 12·16 부동산대책에서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도 종부세 세율을 기존보다 0.1∼0.3% 포인트 올려 최고 3.0%로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의 문제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대책을 지지해 줄 법안이 폐기될 처지라는 것이다. 지난달 29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른 종부세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시각차가 커 해당 상임위에도 올라가지 못했다. 자칫하다가는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리 되면 올해 종부세(6월 1일 기준 부과)는 현행 세법에 따라 부과될 수밖에 없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해 집값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정책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지난해 말까지 서울 등 주요 도시에 부동산 투기의 광풍이 불고 그 결과 내 집 마련의 희망마저 포기하는 서민·청년·중산층이 속출했다. 망국병으로 불리는 부동산 투기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근절하는 것이 대다수의 바람이다. 그렇다고 해도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야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 3월말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도 평균 14.8%가 오른 만큼 1주택자의 종부세가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다주택자와는 다소 구분할 필요가 있다. 1가구 1주택 장기 실거주자나 1주택 고령 은퇴자에 대한 종부세는 일부 완화할 만하다. 종부세 강화는 다수가 지지하지만 선의의 피해자를 최소화해야 한다.

2020-05-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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