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본의 한국인 무비자 입국 제한 연장, 유감이다

[사설] 일본의 한국인 무비자 입국 제한 연장, 유감이다

입력 2020-05-26 22:50
수정 2020-05-27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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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그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국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 제한을 한 달 연장했다. 한국에 머물다 일본에 입국한 경우 2주간 호텔 등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조치도 함께 연장됐다.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방역에서 모범국가로 평가받고, 신규 확진자가 하루 10~20명대에 그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외교부도 유감의 뜻을 밝히고 “입국 제한 조치의 조속한 해제를 일본 정부에 지속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과 중국은 일본에 기업인들의 자가격리 기간 축소 등 기업인들의 입국 완화를 요구했다. 한중은 이달부터 사업 목적으로 왕래하는 기업인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음성을 받는 조건으로 입국을 허용하고, 14일간의 격리도 면제하고 있다. 동북아경제공동체인 한중일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협력해 경제 위기를 넘기고자 노력하는데, 일본이 무비자 입국 제한을 한 달 연장해 어깃장을 놓은 것이다. 게다가 일본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불화수소 등 3대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허가를 강화하고 한국을 수출절차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정부가 지난 12일 일본에 수출규제 조치 철회 여부를 이달 말까지 밝히라고 요구했으나 일본 측은 아직 입장 표명이 없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이후 수출관리조직을 확대·증원하고 관련 법까지 개정하는 등 일본 정부의 주장을 적극 수용했다. 그럼에도 수출규제가 유지되는 것은 이 조치가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 이행과 관련된 정치적 보복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일본의 수출규제는 한국 기업보다 일본 기업에 더 큰 피해를 줬다는 것이 지난 1분기 실적으로 드러났다. 일본 정부는 동북아의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활성화에 한국과의 협력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2020-05-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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