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치주의와 유리된 ‘이재용 수사중단ㆍ불기소’ 권고

[사설] 법치주의와 유리된 ‘이재용 수사중단ㆍ불기소’ 권고

입력 2020-06-28 20:52
수정 2020-06-29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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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례 사법부 판단 뒤집은 ‘권고’…‘불법승계 의혹’ 재판서 확인해야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삼성물산 등에 대해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하라는 권고를 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벌어진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 부회장에 대한 사법부의 앞선 3차례 판단과 정면으로 배치된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권의 부당한 행사를 견제하고 약자 편에서 검찰을 견제하라고 신설한 제도가 되레 재벌 총수를 구명하는 수단으로 활용된 것 자체가 기가 막힌 일이라 할 수 있다.

수사심의위의 결론은 수긍하기 어려운 대목이 적지 않다. 법원은 지난 9일 구속영장을 기각할 때도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되었고 상당 정도의 증거가 확보되었다.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즉 구속 수사하지 말고 불구속 수사를 하라는 것이지 수사를 중단하라는 것이 아니다. 이보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국정농단 사건에서 경영권 불법승계를 인정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증거인멸 역시 1심 법원 선고로 규명됐다. 대법원 등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범죄 사실의 존재와 재판의 필요성을 인정한 사안을 수사심의위가 뒤집은 것은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자본시장법 제178조 ‘사기적 부정거래’는 1년 8개월간에 걸친 복잡하고 방대한 수사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불과 8시간의 심의로 결론을 내린다는 것 자체가 무리다. 수사심의위가 수사의 필요성 자체를 부인한 것은 법의 엄정한 적용을 통해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국민 대다수의 생각과 큰 차이를 드러냈다. 삼성의 불법승계 의혹은 한국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는 점에서 수사심의위의 수사중단·불기소 권고는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비록 수사심의위의 결정이 ‘권고’로 구속력은 없다지만 검찰로서는 앞서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8건을 수용했기 때문에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검찰은 심의위를 설득하지 못한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점은 불법승계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증거와 사유를 정확히 알리면서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사를 통해 시장경제 질서의 본질을 지키는 데 법집행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법치의 엄정함을 보여줘야 한다. 특히 ‘윤석열 검찰’이 정부 여당으로부터 공격받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민만 바라보면서 원칙대로 법집행을 해나가길 바란다.

2020-06-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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