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월세 전환율 하향 시급하나 부작용도 살피길

[사설] 전월세 전환율 하향 시급하나 부작용도 살피길

입력 2020-08-19 20:30
업데이트 2020-08-20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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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행 4%인 전월세(월차임) 전환율을 오는 10월부터 2.5%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다. 현재 전월세 전환율은 2016년 11월부터 한국은행 기준금리(현 0.5%)에 시행령으로 정한 이율(3.5%)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출해 왔다. 새로운 전환율 2.5%는 기존 3.5%를 2.0%로 1,5% 포인트 낮춘 것이다. 정부는 “임차인 전세대출금리, 임대인 투자상품 수익률 및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 양측의 기회비용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10월 중에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가 전월세 전환율을 인하하기로 한 것은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집주인들이 전세를 기피하고 반전세 또는 월세로 전환하면서 임대인들이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현실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전세가 급격하게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세입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전월세 전환율 인하가 전세 전환 압력을 줄이고 월세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하는 것도 이런 맥락일 것이다.

다만 전월세 전환율 규정이 강제력이 부족해 시장에서 잘 이행되지 않는 현실도 감안해야 한다. 집주인이 전월세 전환율을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강제성은 없지만 임대차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한다. 임대차 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이번 전월세 전환율 인하 조치에 대해 세입자를 안전하게 지켜줄 정부의 관리 감독이 필요한 대목이다.

아울러 임대인 입장에선 세금도 늘어나고 수익도 줄어들어 전월세를 놓을 메리트가 점점 없어지게 된다. 임대시장에서 공급량이 급격하게 줄어들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전월세 전환율을 내렸으니 임대인의 과세기준이 되는 간주임대료율도 낮춰 임대 시장에서 공급량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20-08-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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