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착한 임대료’도 정책화해야

[사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착한 임대료’도 정책화해야

입력 2020-09-23 20:24
수정 2020-09-24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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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임대료로 고통받는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추진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상가 임차인에게 임대료 감액 청구권을 명시한 개정안을 처리,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 3건을 합친 대안(代案)으로, 여야가 모처럼 협치를 통해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덜어 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정안은 임대료 증감 청구가 가능한 요건을 기존 ‘경제 사정의 변동’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구체화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건물주에게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 해지 등의 기준인 임대료 연체 유예기간을 현행 3개월을 6개월로 늘리는 특례 조항도 마련했다.

그동안 코로나 피해로 인한 매출 타격과 영업제한 피해를 온전히 임차인만 떠안는 불공정한 구조에 문제가 많았다.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반토막을 넘어 제로 수준으로까지 떨어지는 상황에서 임대료 감액을 요구해도 들어주는 임차인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현행법도 임대료 증감을 청구할 수 있지만 임차인이 소송 비용과 시간을 투자할 여력이 없어 사문화된 조항이었다.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 이후 법원에서 임대료 감액 청구가 인정된 사례도 없다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제도적으로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국민의 박수를 받을 만하다.

주택임대차 3법 통과 이후 부동산시장의 혼선이 적지 않았던 점을 교훈 삼아 이번 상가임대차법 개정 통과 이후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건물주인 임대인도 부당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자영업자 임대료에 대한 법적 보호와 함께 고통 분담 차원에서라도 ‘착한 임대료’ 운동이 다시 확산돼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도 임대료를 깎아 준 임대인에게 큰 폭의 세금 감면이나 은행 대출 이자율 경감 등을 고려해 동참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2020-09-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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