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뽑기’까지 등장한 전세대란, 정부 대책은 뭔가

[사설] ‘뽑기’까지 등장한 전세대란, 정부 대책은 뭔가

입력 2020-10-14 20:34
수정 2020-10-15 02: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3법’에 따른 전세 대란에 세입자를 뽑기로 정하는 경우까지 등장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그제 전세로 나온 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한 아파트(전용면적 66.6㎡)를 9개 팀이 순서대로 방문하고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제비뽑기를 했다. 제비뽑기에 당첨된 팀이 바로 계약했고, 탈락한 팀의 가족은 이 같은 사실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 이 아파트 단지에 워낙 전세 매물이 귀한데 기존 세입자가 해당 시간대에만 집을 보여 줄 수 있게 된 상황에서 발생한 어이없는 풍경이었다.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까지 67주 연속 올랐다. 지난해 가을 이사철부터 1년 이상 오르고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 지난 7월 말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기존 전세계약이 연장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시장에 나오는 매물 자체가 귀해졌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신규 세입자가 최대 4년 거주할 수 있게 되자 집주인이 전셋값을 한 번에 수억원씩 올리는 일이 벌어졌다.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가가 매매가를 웃도는 ‘깡통전세’ 계약도 나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전세 물량이 예년보다 적지 않다”, “(전세시장이) 지금은 불안하지만 몇 개월 있으면 안정될 것”이라고 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대답이다. 시장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오만에 따른 대혼란은 주거취약계층에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어제서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세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새로 전세를 구하는 분의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전셋값 상승요인에 대해 관계부처 간 면밀히 점검·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세입자의 주거안정 효과가 나타났다고 해서 결혼이나 이직 등으로 새로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 신규 세입자의 고통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기존 세입자도 계약기간이 끝나면 신규 세입자가 된다. 공공임대주택 등 공급물량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도 시간차가 발생한다. 공급 확대를 늦출수록 취약계층의 고통도 길어진다.



2020-10-15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