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산-용인-진천 ‘한동훈 발령’, 인사권 남용 아닌가

[사설] 부산-용인-진천 ‘한동훈 발령’, 인사권 남용 아닌가

입력 2020-10-15 20:36
수정 2020-10-16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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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이 그제 법무연수원 충북 진천 본원으로 전보 조처됐다. 올 들어 벌써 세 번째 인사조치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던 그는 지난 1월 추미애 법무장관 취임 이후 첫 인사 때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서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좌천성 보직 변경을 당했고, 지난 6월 말 ‘검언유착’ 의혹으로 수사받게 되자 직무배제 차원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나 경기 용인 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런데 또다시 3개월여 만에 진천으로 출근지가 바뀌게 됐다.

1년 새 세 차례나 지방을 전전하는 발령은 이례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 두 차례는 한 검사장 한 명을 대상으로 한 ‘원포인트 인사’라는 점에서 다분히 보복성 인사, 즉 인사권 남용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진천으로 인사조치되기 전날 한 검사장은 “억울하면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는 추 장관의 국회 발언에 대해 “추 장관이 이 사건의 본질인 △권언유착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독직폭행 △KBS의 허위 보도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린 바 있어 쓴소리에 대한 보복으로도 비쳐진다.

법무부는 “원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진천 본원 소속인데 출퇴근 편의를 봐 주는 차원에서 용인 분원에서 일하도록 했다. 원칙대로 되돌린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굳이 현시점에서 다른 검사들은 놔둔 채 한 검사장만 콕 집어 진천으로 발령낸 이유로는 군색하다. 민간기업에서 직원들을 인사 ‘뺑뺑이’로 압박하며 퇴직을 종용하는 갑질과 닮았다. 한 검사장은 검언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지만 아직 검찰은 한 검사장과 채널A 기자와의 공모관계를 밝혀내지 못한 상태다. 한 검사장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하다면 정당한 징계 절차를 밟으면 될 뿐이지 인사권 전횡이라는 지적을 받으면서까지 무리한 인사를 단행할 필요가 있는가.



2020-10-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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