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석열 장모 변호 문건’ 만든 대검, 검찰총장 사조직인가

[사설] ‘윤석열 장모 변호 문건’ 만든 대검, 검찰총장 사조직인가

입력 2021-09-29 17:00
수정 2021-09-30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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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지난해 3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장모 사기 의혹을 변호하려고 작성했다는 문건이 어제 공개됐다. 이미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씨를 둘러싼 네 가지 범죄 의혹을 정리한 ‘총장 장모 대응 문건’이 확인된 상황에서 ‘도촌동 부동산 사건’과 관련해 최씨가 무죄란 취지의 A4 세 쪽짜리 문건이 나왔으니, 이 문건이 대검의 생산물이 맞다면 윤 전 총장 시절 검찰의 사유화가 심각한 지경이 아니었나 싶다.

문건은 최씨가 2013년 경기 성남의 도촌동 땅 16만평 개발사업에 관여하고, 허위로 347억원대 은행 잔고증명서를 만들어 차익 50억원을 챙긴 것에 관한 것이다. 해당 문건은 최씨의 잔고 증명서 위조 의혹이 ‘무죄’라고 주장하는 논리와 근거, 변호사의 변론 요지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았다. 이 문건을 대검이 작성했다면 국가의 정의를 담당하는 검찰 조직이 검찰총장의 개인사와 관련해 변호사 역할을 한 것이 된다. 조직 수장의 가족이 법률적 문제에 연루됐다고 해서 검찰 조직이 동원돼 무죄 주장을 위한 법률적 검토를 하는 것은 국기 문란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전현직 검사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고발 사주 의혹’에 이은 검찰 권력의 부당한 남용이다.

해당 문건의 존재에 대해 윤 전 총장 측은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당시 대검 관계자는 “장모 의혹 네 건과 관련해 소관 부서에서 많은 자료를 받아 검토했다”고 시인하면서도 “이(2차 문건) 자료가 어떤 것이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며 발뺌하고 있다.

문건에는 수사팀만 알 수 있는 세세한 판단을 적시하는 등 검찰의 내부 수사정보를 활용한 흔적이 보인다. 어쩌다가 검찰이 개인의 법률 자문으로 전락했나 싶어 안타깝다. 법무부는 두 문건에 대한 감찰에 곧바로 착수해 문건 작성자는 물론 검찰 사유화의 실체를 국민에게 낱낱이 밝혀야 한다. 또 제도적 결함을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검찰총장의 친인척 등과 관련한 수사를 할 때 보고를 회피할 수 있는 등의 절차가 정립돼야 한다.



2021-09-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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