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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대재해’ 공장 중단에 ‘소금 대란’이어서야

[사설] ‘중대재해’ 공장 중단에 ‘소금 대란’이어서야

입력 2024-04-26 03:18
업데이트 2024-04-26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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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1호 사고’ 삼표 정도원 회장 법정 출석
‘중처법 1호 사고’ 삼표 정도원 회장 법정 출석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가운데)이 지난 9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지난 2022년 1월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무너진 토사로 사망했으며, 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이 시행된 지 이틀 만에 발생한 첫 번째 사고다. 연합뉴스
국내 유일의 정제염 공급 업체가 중대재해 사고로 공장 가동을 멈추면서 식품산업 전체에 비상이 걸렸다. 정제염 업체 한주의 울산 소금 공장에서 지난 15일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중대재해 판정을 위해 업체에 즉각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졌다. 열흘째 가동이 중단되면서 정제염을 필수 재료로 쓰는 식품업계가 연쇄 타격을 받는 것이다.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으로 근로 현장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작업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문제는 감독관 재량으로 작업중지명령은 신속히 내려지는 반면 해제 절차는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점이다. 해제심의위원회를 따로 열어 승인을 받아야 하는 데다 해제 신청 과정에서 사업주는 고용부에 개선 자료 제출, 근로자 의견 청취 등 다섯 단계나 밟아야 한다. 지난 3년간 작업중지 해제에 걸린 시간은 평균 40.5일이나 됐다. 이번 소금 대란도 과도하게 복잡한 해제 절차의 예고된 파동인 셈이다.

답답한 노릇이다. 근로 현장의 안전은 백번 단속해도 모자라지만 불합리한 절차는 하루라도 더 방치돼서는 안 된다. 한 달 넘는 가동 중단을 견뎌 낼 중소기업이 대체 몇이나 되겠나. 영세 사업장은 문을 닫으라는 무책임한 조치나 다름없다. 올 1월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예외 없이 적용되는 마당이다. 중처법 유예를 눈물로 호소하다 야당의 반대에 막히자 중소기업인들은 이달 초 헌법소원 심판까지 청구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중처법이 50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된 지난 석 달간 사망사고는 129건으로 2022년 같은 기간(122건)보다 오히려 늘었다. 법안의 효력과 부작용을 살펴 현실에 맞게 손질하는 일이 민생 입법이다.
2024-04-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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