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동아시아 근대화 150년, 국제정의를 위한 한국의 역할/이태진 서울대 국사학과 명예교수

[특별기고] 동아시아 근대화 150년, 국제정의를 위한 한국의 역할/이태진 서울대 국사학과 명예교수

입력 2019-07-29 18:08
업데이트 2019-07-3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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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
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
서양 열강들이 중국, 일본, 한국의 문을 두드린 지 한 세기 반 이상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동아시아 역사는 말 그대로 파란만장이었다. 청일전쟁, 러일전쟁,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한국전쟁 등 큰 규모의 전쟁이 잇따랐다. 1920년대 공산주의 등장으로 좌우 세력 간 갈등도 심했다. 공산주의는 발생지에서 이미 사라졌는데, 여기서는 체제로 엄존하고 있다. 이 시기 역사의 큰 흐름은 농업 일변도 경제가 서양의 기계문명 수용으로 상공업 중심으로 산업화한 사실이다. 3국이 이 대전환의 역사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끈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메이지 시대 이래 국가주의와 군국주의 틀 아래서, 중국과 한국은 자유주의와 공산주의의 대립 상충 속에서 그 역사를 썼다. 서로 다른 체험은 각기의 국체와 영토적 현실로 남아 있다. 중국의 양안(兩岸) 체제, 한국의 분단 체제가 각각 숙제로 남아 있는 한편 일본은 ‘천황제 국가주의’가 우경화의 강세로 이어지고 있다.

누가 봐도 자랑스러운 자화상은 아니다. 농업경제 틀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북한, 공산당 체제를 자본주의 경제와 병존시키고 있는 중국(본토), 자본주의 경제 최우등생을 자부하면서 제국주의 시대의 ‘영광’ 부활을 공공연히 내세우는 일본, 모두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한국이 자본주의 경제 우등 반열에 들었으면서도 때아닌 좌우 논쟁 속에 경제 실적을 까먹고 있는 모습도 정상이 아니다.

오늘은 과거에서 비롯한다. 난항을 타개하려면 역사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지난 한 세기 반을 메우다시피 한 전쟁 가운데 한국전쟁 하나를 뺀 넷은 모두 일본이 일으킨 것이다. 근현대 동아시아를 일본이 쥐고 흔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뿌리로서 요시다 쇼인(1830~1859)을 알아야 한다. 그는 메이지 왕정복고를 주도한 이토 히로부미, 야마가타 아리토모 등 이른바 조슈 세력의 스승으로, 막부 타도를 외치다 29세에 처형됐다. 그가 옥중에서 쓴 ‘유수록’(幽囚錄)은 제자들의 교범이 돼 일본제국을 침략전쟁 나라로 만들었다. 현 아베 신조 총리가 2013년 8월 13일 신임 총리로서 야스쿠니 신사 대신 하기에 있는 그의 묘소를 참배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그는 요시다 쇼인의 특급 숭배자다.

‘유수록’ 요지는 다음과 같다. 섬나라 일본의 사면 바다는 범선 시대에는 성벽 구실을 했지만, 증기선 시대에는 사방이 터진 형세가 됐다. 일본의 생존은 서양의 우수한 기술을 속히 배워 열강에 앞서 주변 나라들을 차지하는 것이라 하고, 점령의 대상을 나열한 뒤 중국 점령을 발판으로 호주와 캘리포니아 진출까지 내세웠다.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제자들이 스승의 주장을 순서대로 실천에 옮겼다는 사실이다. 정권 초기 홋카이도, 류큐를 차지하고 청일전쟁 결과로 대만을 손에 넣었다. 러일전쟁 승리로 한국 병합을 강제하고 만주 진출 교두보를 확보했다. 이어 쇼와시대에는 만주사변, 중일전쟁을 순서대로 일으키고 미국을 상대로 태평양전쟁을 일으켰다. 대한제국은 자력 근대화 성과를 바탕으로 국제사회로부터 중립국을 승인받는 전략을 추진했지만, 일본의 러일전쟁 승리로 국권을 강제로 빼앗기고 말았다. 대한제국을 승계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중국에서 줄기차게 항일투쟁의 역사를 썼다.

일제 침략주의는 국제사회의 응징을 받았다. 1920년 탄생한 국제연맹은 1932년 만주사변의 불법성을 규탄하고, 1935년에는 ‘조약에 관한 법’에서 1905년의 보호조약(을사늑약)을 역사상 불법 조약 셋 중의 하나로 들었다. 국제연맹은 국제법을 공법의 지위에 올리고 이 성과를 1946년 후신 기구인 국제연합(유엔)에 인계했다. 유엔 국제법위원회는 1963년 위 불법 조약 셋에 나치의 체코슬로바키아 강제 분할 조약 하나를 더 보태 총회 결의로 채택했다. 이에 따르면 1965년 ‘한일 협정’에서 일본의 한국 식민지배는 당연히 ‘불법’으로 처리했어야 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이를 몰랐고, 일본이 이를 외면해 논외가 됐다. 일본의 외면은 1951년 9월의 ‘샌프란시스코 대일 평화조약’과 무관하지 않다.

미국은 태평양전쟁 종전 처리에서 일본 파시즘에 대한 엄벌주의를 택했지만, 중국 본토가 공산화하자 일본을 반공 전선의 발판으로 삼고자 관용주의로 바꾸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회의는 그 결과였다. 미국은 본래 한국 임시정부의 중국 국민당 정부군과의 공동항일전 실적을 교전국 자격 요건으로 인정하고 조약 체결국 및 비준국에 넣었다. 1951년 3월에 제시된 덜레스 안의 내용이 그렇다. 이에 대해 영국 정부가 반대하자 일본의 요시다 시게루 총리가 기다렸다는 듯이 강한 반대 의사를 표했다. 지금까지 미국 정부가 한국 참여를 반대했다는 것은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했다. 한국 배제는 일본의 불법 식민지배 책임을 증발시켰다. 영일은 동서의 대표적 식민주의 국가들이었다. 이들에 의한 이 회의의 미봉적 처사가 현 일본 역주행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 이에 대한 시정이 있어야 한다.

중국의 자본주의 경제와 공산당 체제 공유는 한시적이어야 한다. 공산당 체제 강화를 겸하는 자본주의 경제력 강화는 우경화 일본을 더 자극할 것이다. 이 논리는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일본 침략주의 역사의 가장 큰 피해국인 한국이 갈 길은 대국 흉내보다는 동아시아 국제정의 실현의 중심 역할이 바람직하다. 안중근은 “한국은 너무 순하여(仁弱) 남을 침략하지 않는 나라이지만, 일본은 도가 없는(無道) 무력의 나라로 반드시 망한다”고 했다. 지난 역사로 보아 동아시아에서 국제정의 실현을 내세울 자격은 한국밖에 없다. 한국마저 그 역할을 외면한다면 동아시아는 다시 난투극의 무대가 되고 말 것이다. 국력을 더 키워 국제정의 실현에 힘쓴다면 더 빛나는 역사가 되지 않겠는가. 도를 지키는 것의 아름다움을 깨달을 때다.
2019-07-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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