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마당] 구름빵 사태를 돌아보면서/장은수 편집문화실험실 대표

[문화마당] 구름빵 사태를 돌아보면서/장은수 편집문화실험실 대표

입력 2020-07-08 17:32
수정 2020-07-09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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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수 편집문화실험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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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이상문학상 관련 저작권 분쟁이 있었다. 수상 작품집과 관련한 계약 내용에 김금희, 최은영 등 작가 몇몇이 이의를 제기하면서다. 주관사인 문학사상사는 우수상 수상자한테 두 가지를 요구했다. 첫째, 수상작 저작권을 3년 동안 문학사상에 양도할 것. 둘째, 이후 소설집을 출간할 때 이 작품을 표제작으로 쓸 수 없다는 것. 두 요구는 예부터 있었던 ‘관행’이었다. 이 정도나 되는 권리를 상금 100만원에 넘기는 건 내 생각에 일단 비례적이지 않다.

그러나 이것은 돈 문제일 수만은 없다. 저작권 ‘이용’과 ‘양도’는 다르다. 이용은 수상 작품집에 한해 출판권을 넘겨받겠다는 것이고, 양도는 해당 기간 출판사에서 작품 관련 저작권 일체를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3년 사이 작품이 드라마, 영화 등으로 제작되거나, 교과서나 참고서에 게재되면 수입이 출판사로 간다. 법적으로는 작가 자신의 소설집에 수록할 때조차 출판사가 허락을 결정하게 된다. 이것은 당연히 과도하다. 관행 자체가 이상하다.

일정 금액을 받고 저작권 전체를 양도하는 관행, 즉 매절 계약이 실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 게 백희나 작가의 ‘구름빵’ 사건이다. 2003년 ‘구름빵’을 처음 출간할 때 신인이었던 작가는 저작권료 850만원을 받고 저작권 일체를 출판사 한솔교육에 양도했다. 이 역시 관행이었다.

당시 아동 전집 출판에서는 이 같은 매절 계약이 흔했다. 출판사는 초기 비용을 무겁게 부담하는 쪽을 감수했고, 작가의 경우 실판매량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작업 비용 등을 든든히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나쁘지 않은 계약이었다. 나중에 출판사에서 단행본을 낼 때 인센티브 형태로 1000만원을 별도 지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계약의 진짜 문제는 저작재산권 일체를 양도하는 특약이 끼어 있었다는 점이다. 이 조항을 근거로 출판사는 애니메이션 등 2차 저작권을 임의로 처리하고 관련 수입을 확보할 수 있었다. 출판사 입장에선 투자를 잘한 셈이지만, 작가 입장에선 억울한 기분이 든 것 같다. 뒤늦게 작가는 저작권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얼마 전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법적 결론은 이럴 수밖에 없다.

출판에서 매절은 현재에도 양자 합의가 있을 때 수시로 맺어진다. 판매 규모가 크지 않거나, 여러 사람이 참여하거나, 번역 등 저작물 창조성이 약한 경우 매절이 선호된다. 또한 아주 많은 저작물은 매절보다 인세 계약의 수입이 더 적기에 매절이 작가에게 더 많은 보상을 하는 방법일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매절은 외국에서도 드물지 않다. 현재 이와 관련한 수많은 계약이 쌓여 있고, 하나를 무효로 하면 출판산업 전체의 법적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

‘구름빵’의 경우 솔직히 일단 계약을 한 이상 법정까지 갈 일은 아니었다. 출판의 또 다른 관행에 따르면 이와 비슷한 경우 작가와 출판사가 한 걸음씩 양보해서 사적으로 타협하거나 새로운 계약을 맺곤 했다.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지 않는다. 작품의 잠재력이 너무나 아깝지 않은가.

그러나 설령 작가가 판단을 실수해 저작권 일체를 양도한 귀책이 있더라도 이 계약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지 않는다. 무엇보다 매절 범위가 너무 과도하다. 출판사에서 출판 행위에 직접 필요하지도 않은 권리까지 매절로 양도받을 이유가 없다. ‘구름빵’ 사태가 잦아들기도 전에 다시 ‘검정 고무신’ 사태가 터졌다. 이 사건도 본질은 비슷하다. 사업자가 2차 저작권 등을 포괄해서 확보한 후 임의로 권리를 행사하는 관행은 사라져야 마땅하다. 작가와 출판사가 각자 권리를 명확히 인식하고 필요한 만큼 계약하는 것이야말로 긴 길을 함께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출판 계약의 현대화가 필요하다.
2020-07-0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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