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의 사회면] ‘뜨물 커피’, ‘톱밥 커피’/손성진 논설고문

[그때의 사회면] ‘뜨물 커피’, ‘톱밥 커피’/손성진 논설고문

손성진 기자
입력 2019-02-24 17:48
업데이트 2019-02-25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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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판매가 금지돼 다방 손님이 크게 줄었다고 보도한 기사(동아일보 1962년 2월 10일자).
커피 판매가 금지돼 다방 손님이 크게 줄었다고 보도한 기사(동아일보 1962년 2월 10일자).
“생전 처음 마셔 보는 커피 한 잔 값이 옥수수 다섯 되 값이라니 분노가 치솟은 것이다.” 1971년에 시골에서 상경한 10대 소년들이 서울 영등포 다방에서 카빈총을 난사한 사건을 놓고 신문에선 이렇게 평했다(경향신문 1971년 9월 8일자). 커피 두 잔과 위스키 4잔을 먹은 소년들이 “왜 이렇게 비싸냐”며 총질을 한 사건이다.

1950~70년대는 다방의 전성시대였다. 커피 없는 다방은 상상할 수 없었다. 커피가 비쌌던 이유는 커피에 타 먹는 비싼 설탕 때문이기도 했다. 커피는 목욕 요금, 짜장면 값, 택시 요금 등과 함께 철저한 가격 통제를 받았다. 1960년대 중반에 커피 한 잔 값은 목욕 요금(30원), 짜장면 값(35원)과 엇비슷했다. 먹는 것도 귀했던 시절이라 체감 가격은 지금보다 훨씬 높았다.

수지를 맞추기 어려워지자 다방들은 커피에 물을 타 농도를 옅게 해 손님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는데 ‘숭늉 커피’라 불렸다. 현미차 같은 커피 대용품이란 것들이 소개됐지만 커피 맛을 알아 버린 대중의 미각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커피는 양담배처럼 외화 낭비의 주범 취급을 받고 사치성 수입품으로 분류됐다. 1971년 국감에서 국방장관은 “사단장실의 커피를 없애고 보리차를 내는 등 사치 풍조를 없애고 있다”고 답했다. 1961년 5·16 직후 서울 시내의 다방들은 “커피를 팔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외래품을 배격한다는 뜻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군부의 강제적인 지시였다(경향신문 1961년 5월 29일자). 홍차, 주스, 코코아도 팔지 못하게 했으니 다방에 손님이 없어진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커피 판금에도 ‘밀수 커피’, ‘가짜 커피’가 몰래 나돌았다. 경찰은 다방과 전쟁을 벌이다시피 했다. 1961년 11월 서울의 다방 76곳이 영업정지를 당했다. 부산에서는 외제 커피를 팔던 마담 9명과 손님 5명이 검거돼 마담들은 구속됐다(경향신문 1962년 11월 22일자). 처벌을 각오하고 외제를 팔고 마신 이유가 있다. 그 시절 국산 커피 맛은 ‘뜨물처럼 밍밍’했다고 한다. 밍밍한 커피 중에는 가짜 커피도 있었을 것이다. 가짜 커피는 썩은 콩가루에 엿과 설탕을 섞은 것, 다 거르고 버린 찌꺼기를 수거해 국산 커피와 섞어 만든 것, 심지어 톱밥을 염색한 것도 있었다.

대중은 커피 맛에 중독돼 있었고, 커피 없는 다방은 ‘앙꼬 없는 찐빵’이었다. 1964년 10월 3년 만에 커피 판금이 해제됐다. 가격 통제는 계속됐다. 통제 속에서도 1965년 커피 물품세율을 50%나 올렸다. 미국과 합작한 동서식품이 인스턴트 커피를 발매해 누구나 쉽게 커피를 마실 수 있게 된 것은 1970년대 초의 일이었다.

sonsj@seoul.co.kr
2019-02-2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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