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배의 판판한 시장경제] 징벌적 배상제를 위한 제언/법무법인 더킴 고문

[김형배의 판판한 시장경제] 징벌적 배상제를 위한 제언/법무법인 더킴 고문

입력 2023-08-21 02:13
업데이트 2023-08-21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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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배 법무법인 더킴 고문
김형배 법무법인 더킴 고문
지난주 공정거래 뉴스 중 주목받은 내용은 기술 탈취·유용과 관련된 징벌배상액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높이는 법안이 발의됐고 통과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었다. 현행 하도급법상 손해액의 3배 배상으로는 기술 탈취·유용 행위로 입은 피해를 충분히 구제할 수 없다는 게 주된 이유다.

징벌적 배상제는 영국의 보통법에서 유래한 제도로 미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용되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 하도급법에 처음 도입됐으며 이후 공정거래법, 대리점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및 제조물책임법에도 신설됐다. 2019년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 및 특허법에도 징벌적 배상제가 도입됐다. 징벌적 배상제 도입 취지는 고액의 배상책임을 통해 고의적이고 은밀한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도록 유도해 불법행위를 억제하기 위함이다. 과연 공정거래 관련 법의 ‘3배 범위 내’ 징벌적 배상제도가 담합과 불공정거래 행위를 억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6년 반 동안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 탈취·유용 행위 18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부과된 최대 과징금액은 13억 8600만원으로 알려졌다. 막대한 돈과 시간을 들여 어렵게 개발한 기술을 탈취당하거나 유용당해도 신고하지 못하는 억울한 경우가 실제 신고되는 사례의 몇 배나 될 것이다. 하도급 관계의 종속성과 계속성으로 인해 거래가 끝나야 비로소 신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는 대기업의 기술 탈취·유용 불법행위를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피해 기업 입장에서는 피해 구제를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피해 구제를 위해 기업이 별도로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더라도 실손배상이 원칙인 민법과의 관계와 이런저런 사정을 고려해 최종 배상액은 3배에 한참 못 미친다. 법원의 보수적인 손해액 산정과 실제 적용되는 배상 승수를 감안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 유인이 약한 게 사실이다. 징벌적 배상제가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 억지책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민법상 실손배상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징벌적 배상제가 도입된 공정거래 관련 법을 위반해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의 배상 승수 적용은 징벌적 성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징벌배상 승수는 원칙적으로 최고 한도인 3배로 적용하고 예외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액수나 기업의 재무 상태 등을 참작해 낮추는 것이 법 취지에 맞다.

보다 근본적인 대안은 징벌배상 승수를 적용할 때 법원의 재량을 없애는 것이다. 징벌배상 승수가 ‘3배 범위 내’인 현재도 배상승수를 2배 이상 적용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알려졌다. ‘5배 범위 내’로 상한을 올리더라도 법원이 배상 승수를 얼마로 적용할지 의문이 드는 이유다. 징벌적 배상제가 민법에 대한 특례이고 미국의 제도를 본떠 도입된 만큼 미국의 클레이턴법 제4조와 같이 실제 손해액이 확정되면 법원의 재량 없이 기계적으로 3배로 하는 방식은 어떨까. ‘5배 범위 내’보다는 고정된 ‘3배’에서 결정되는 손해배상 액수가 더 클 수 있고 예측성도 더 높아지므로 불법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제고되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도 충실해질 수 있다.
2023-08-2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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