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이미 늦었지만 그래도 더 늦기 전에/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론] 이미 늦었지만 그래도 더 늦기 전에/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입력 2019-02-18 23:26
수정 2019-02-19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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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법개혁은 시작이나 한 것일까? 현재 사법개혁 성적표는 성적을 매길 내용이 없을 정도로 초라하다. 2017년 9월 김명수 대법원장의 취임으로 시작될 줄 알았던 사법개혁은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감감무소식이다. 그동안 이루어진 것은 겨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였다. 과거 정리에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년 가까이의 시간이 흘렀다. 수사 다음에는 재판이 기다리고 있다. 사법농단 청산도 아직 한참 남아 있다.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사법개혁은 실종돼 버렸다. 사법농단 사태를 만들었던 제도와 사법농단 사태를 주도했던 판사들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다. 그래도 재판은 계속되고 있다. 일상적인 재판만이 아니라 국정농단 재판, 미투 재판, 적폐청산 재판, 일제 강제징용 재판, 양심적 병역거부 재판, 통상임금 재판과 같이 중요한 재판도 계속된다. 이 모든 재판을 지금 사법농단으로 흔들리는 사법부가 처리했고 또 처리하고 있다. 아직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은 사법부의 판결은 많은 논란을 낳고 있다. 최근 국정농단 사태 판결, 강제징용 판결,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 미투 판결 등 좋은 판결이 나왔음에도 사법부 신뢰가 높아지지 않는 것은 이런 혼돈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법개혁, 제도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혼돈을 제거할 수 없다.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인적 청산이 없다면 사법부 신뢰를 제고할 수 없다. 제도개혁이 없다면 사법농단 사태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 대법원장 성격에 따라 사법부가 휘청거리고, 고위직 법관은 대법원장의 명에 따라 동료 판사를 사찰하고, 평판사는 법원장 눈치를 보아 가며 판결을 하는 사태가 다시 벌어질 수 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라는 법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줄줄이 수사와 재판을 받는 현장을 다시 목격할 수 있다. 이런 시스템을 두고 공정한 재판, 사법부 신뢰를 기대할 수는 없다.

사법개혁은 국민에게는 공정하고 믿을 만한 재판을 보장한다. 공정한 재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평화와 안정, 질서를 가져온다. 불공정, 불평등을 추방해 공정하고 인권 친화적이고 포용하는 대한민국을 만든다. 사법개혁은 판사들에게 재판의 독립을 보장한다. 대법원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헌법과 법률, 양심에 의해 독립하여 재판할 수 있도록 한다. 법의 수호자로서 명예로운 고립을 보장한다.

사법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김영삼 정부 이후 20년 이상 추진돼 온 사법개혁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사법개혁의 과제는 다섯 가지다. 첫째 법원행정처 폐지 등 법원행정 개혁, 둘째 국민주권주의 실현을 위한 국민참여재판 확대, 셋째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반영하는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 넷째 과거 사법부의 잘못을 청산하고 새로운 윤리와 전통을 세우는 사법부 과거사 정리, 다섯째 지방분권 시대에 맞는 사법의 지방분권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중 법원행정 개혁은 사법농단 사태의 재발을 막는 핵심 개혁 과제다.

사법개혁 과제는 사법부 자체 개혁에만 머물지 않는다. 사회 개혁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사회개혁과 관련된 제도개혁 과제는 네 가지다. 첫째 징벌배상제도 및 집단소송제도 도입 등 기득권층의 횡포를 견제하는 사회 공정성 강화, 둘째 행정부, 입법부, 기업의 불법을 감시, 예방하는 법무담당관제 도입 등 법치주의 강화, 셋째 국민소환, 국민발안, 국민소송제 도입 등 국민주권주의 강화, 넷째 군 장병의 인권을 보장하고 방산비리 척결을 위한 군 사법제도 개혁 등이 그것이다.

문제는 이 모든 과제를 추진하는 리더십이다. 현재 사법부의 자체 개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사법농단 사태로 리더십은 상실됐고 타이밍도 놓쳤다. 이때는 법원의 좋은 친구들이 나서야 한다. 법원의 좋은 친구에는 우선 행정부가 있다. 재판이 아닌 사법행정은 행정부도 책임과 권한이 있다. 사법행정 개혁은 행정부와 사법부가 함께 추진해야 한다.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와 사법부가 함께 사법개혁을 한 경험을 살려 청와대와 사법부가 사법개혁 기구를 만들고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입법부 역시 사법부와 함께 사법개혁에 동참해야 한다. 나아가 시민, 전문가, 실무가, 언론 등 가능한 모든 힘을 모아야 한다.

늦었지만 그래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더 늦기 전에 다시 시작해야 한다. 촛불혁명의 정신은 사법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사법개혁의 리더십을 다시 세워야 한다.
2019-02-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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