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옵티머스 사태’, 판매와 관리감독의 잘못/전경하 논설위원

[서울광장] ‘옵티머스 사태’, 판매와 관리감독의 잘못/전경하 논설위원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20-07-28 20:42
업데이트 2020-07-29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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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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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환매 중단 사건으로 구속된 옵티머스자산운용 김재현 대표는 설립자 이진혁씨와 2017년 경영권 분쟁을 벌여 이겼다. 김 대표는 당시 주주의 환심을 사려고 성지건설 인수합병(M&A)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그해 MGB파트너스가 성지건설 대주주가 됐지만, 성지건설은 2018년 상장폐지됐다. 경영권 분쟁, 상장폐지 등으로 말 많았던 옵티머스가 희대의 사기를 쳤는데 국내 투자은행(IB)들이 낚였다.

옵티머스펀드는 49인 이하에만 팔리는 사모펀드인지라 증권신고서를 내지 않는다. 공모펀드라면 반드시 제출하는 증권신고서에는 발행 절차는 물론 자금사용계획, 환금성 위험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내용이 담긴다. 금융감독원이 증권신고서 심사를 끝내야만 투자자를 모을 수 있다. 사모펀드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수의 손실 감내 능력이 있는’ 투자자와 판매·운용사가 사적 계약의 주체가 돼 손실이 발생하면 당사자끼리 해결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1일 현재 미상환 옵티머스펀드는 46개, 계좌수는 1166개다. 펀드당 투자자가 평균 25명이다. 팔린 형태나 규모는 ‘다수 일반투자자’ 대상의 공모펀드인데 ‘옵티머스크리에이터 제42호’처럼 시리즈펀드 형태로 팔렸다. 판매사들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제안해 온 내용 그대로 수십개의 펀드를 만든 것이다.

환매되지 않은 옵티머스펀드는 NH투자증권(1052계좌, 4327억원)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 옵티머스가 제출한 거짓 투자제안서에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건설사에서 사면 공공기관이 그 금액을 펀드에 넣는 구조라고 설명돼 있다. 만기는 3∼9개월, 목표수익률은 3∼4.5%로 제시됐다. NH투자증권이 판 상품은 만기 8~12개월에 목표수익률은 2.8~3.6%였다.

예탁결제원에 신고된 옵티머스펀드 총수수료는 1%인데 운용사가 0.29%, 판매사가 0.65%로, 판매사가 운용사보다 수수료를 두 배 이상 갖는다. 다른 사모펀드과 비교해도 판매사 수수료가 높다. 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해당 펀드는 연 5%대 수익률이 나와야 한다.

자산운용사 관계자들은 공공기관은 한 달 안에 공사 대금을 지불하는데 중간에 어떤 기법으로 만기를 늘리는 것일까,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5000억원씩이나 시장에 있을까 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은 점을 의아해한다. 공공기관의 씀씀이는 소관 정부 부처는 물론 기획재정부의 관리감독 사항이라 매출채권이 고수익을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많다.

이런 문제 제기가 판매사 내부에서 없었을까. IB라면 내부통제, 준법감시 등 판매 중심적 조직을 견제하는 기능을 갖추는 것이 의무다. 사모펀드가 공모펀드처럼 팔리는 상황, 의문이 제기되는 수익구조 등에 대해 내부에서 문제 제기를 했는지,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넘어갔는지도 시장의 궁금증이다. 불완전판매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금감원이 지난 6일부터 진행하는 NH투자증권 현장 검사 결과에서 그 답이 나와야 한다.

금융 당국도 잘못했다.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 펀드가 환매중단되자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사모펀드 시장에 대한 실태 점검을 했다. 이후 지난 4월에는 집중관리 운용사로 선정된 옵티머스에 대한 서면 검사를 했는데, 2개월 뒤 옵티머스펀드 환매가 중단됐다.

금감원은 집중적인 실태점검이나 간간이 이뤄지는 금융사 종합검사에서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지 못했을까. 몰랐다면 무능했고,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다. 판매사 요청에 맞춰 운용사가 만드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펀드’ 규제나 시리즈펀드 규제가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에 대한 답변은 7월 한 달 진행된 감사원의 금감원 감사 결과에서 나와야 한다.

사모펀드 시장은 규제완화가 이뤄진 2015년 200조원에서 2019년 416조원으로 커졌다. 금융 당국의 사모펀드 활성화는 벤처기업에 모험 자본을 공급함과 동시에 투자자들의 금융자산을 늘리려는 의도였다.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사모펀드 활성화 이전으로 돌아갈 일은 아니다.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리감독의 방식을 재정비하는 것이 금융시장 발전을 위한 정답이다. 그 명분을 금융 당국은 물론 판매사가 내놓아야 한다. 판매사에 부과된 의무에는 투자자에 대한 선관주의(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는 물론 주선인, 설명의무 등이 있다. 이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면 투자자에게 수수료를 받을 이유가 없다.
2020-07-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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