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부부 강간/박현갑 논설위원

[길섶에서] 부부 강간/박현갑 논설위원

입력 2013-05-17 00:00
수정 2013-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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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예사롭지 않게 들리는 말이 있다. 자녀를 모두 출가시키고 아내가 무능력한 남편을 퇴출시킨다는 황혼 이혼. 아이들 뒤치다꺼리에 남편 와이셔츠 한 장 다려 주는 것도 버거워하는 맞벌이 주부랑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고민해야 하는 일인지 모르겠다. 대체로 사랑하기에 결혼하고,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백년해로를 다짐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그 뜨거운 열정도 식는다. 소유했다고 여기기 때문일까. 지고지순한 사랑은커녕 차 한 잔의 여유조차 사치스럽게 느껴질 때가 적지 않다.

남편이 아내 의사를 무시한 채 강제로 성관계를 할 경우 강간죄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르는 등 실질적인 부부 관계로 볼 수 없는 경우에 부부강간죄를 적용한 적은 있었으나,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로서는 이번이 처음이란다. 각방 쓴 지 오래된 부부라면 이번 판결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다. 결혼 생활에 적신호가 켜진 것 아닌가. 아내에게 살가운 문자라도 한 통 날려 보자.

박현갑 논설위원 eagleduo@seoul.co.kr



2013-05-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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