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전경하 논설위원

[길섶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전경하 논설위원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22-06-30 00:54
수정 2022-06-30 03: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길섶에서
길섶에서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담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했다. 지인 어머니 상가에 다녀온 것이 계기였다. 13년 전 뇌출혈로 병상에 누웠는데, 몇 년 전부터 장기가 하나둘씩 제 기능을 못 하면서 돌아가셨다. 망가진 장기는 각종 의료도구가 대신했단다. 정신은 멀쩡하셨다는데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그런 어머니를 지켜보는 자식들 마음고생도 심했겠다.

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는 기관을 찾아 전화하니 모든 문의전화가 그렇듯 자동응답시스템(ARS)이다. 상담사와 연결돼 원하는 시간에 의향서를 쓸 수 있는지 확인하는데, 그 상담사 또한 해당 지역에 물어본다. ARS 번호는 기관 대표번호이기 때문이다. 해당 기관을 방문해 상담사 설명 몇 마디 더 듣고 서명하는 데 걸린 시간은 5분도 안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에서 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내용의 책자를 나오는 길에 받았다. 순서가 바뀐 듯했다. ARS는 낯설고 관련 정보는 궁금할 어르신들에게 쉽게 알려 줄 방법을 찾아야겠다.



2022-06-30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