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쌈짓돈과 비자금

[길섶에서] 쌈짓돈과 비자금

박성원 기자
박성원 기자
입력 2024-06-24 01:04
업데이트 2024-06-24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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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만난 선배 한 분이 “아내 눈치를 보지 않고 ‘슬기로운 은퇴생활’을 하려면 ‘작은 주머니’ 하나는 따로 챙겨 놓는 게 좋다”고 했다. 부인 몰래 쌈짓돈을 모아 일종의 비자금을 만들어 놔야 운신이 편하다는 것. 또 다른 선배는 회사에서 간간이 받는 소액의 인센티브를 조용히 별도 계좌에 넣어 오다가 부인에게 들켜 가벼운 핀잔을 들었단다.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1심 때 665억원이었던 재산분할액이 항소심에서 1조 3808억원으로 커진 결정적 계기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다. 300억원이 최 회장의 부친인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흘러가 SK가 급성장할 수 있었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최 회장이 일부일처제를 존중하지 않았다고 꾸짖은 재판부에 대해 “속이 시원하다”는 사람도 많다. 그럼에도 ‘노태우 비자금’의 SK 유입이 사실인지, 불법비자금을 종잣돈 삼아 맺어진 열매가 노 관장에게 귀속되는 게 맞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박성원 논설위원
2024-06-2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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