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스마트폰 문화세(稅)/서동철 논설위원

[씨줄날줄] 스마트폰 문화세(稅)/서동철 논설위원

입력 2013-05-16 00:00
업데이트 2013-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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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1662년 벽난로세를 제정했다. 벽난로 숫자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하지만 벽난로는 집안으로 들어가야 숫자를 파악할 수 있었으니 불만이 많았다. 어쩔 수 없이 1689년 폐지했는데, 세수가 줄어들자 1696년에는 다시 창문세를 도입한다. 창문의 숫자가 집 크기와 비례하는 데다, 창문은 집 밖에서도 셀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햇빛이 들지 않는 불편을 감수하고 창문을 막아버렸다. 루이 16세가 도입한 프랑스의 창문세는 창문의 넓이에 따라 세금을 부과했다. 당시 지은 건물의 창문이 대부분 ‘슬림형’인 이유이다. 황당한 세금의 대명사로 회자되지만, 우리 세금도 만만치 않다.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는 것은 물론 자동차에 연료를 넣을 때도 어김없이 교육세가 따라붙기 때문이다. 흡연과 음주가 교육 발전에 기여한다는 우스개가 결코 우스개만은 아니다.

프랑스 정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스마트폰에 문화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스마트폰과 태블릿PC처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휴대용 전자기기가 세금 부과 대상이다. 사회당 정부가 문화산업을 보호하고자 이른바 문화적 예외(Cultural exception)의 하나로 내놓은 정책이라고 한다. 문화적 예외란 문화 다양성의 훼손을 막고자 교역 자유화의 대상에서 문화 상품은 예외로 하는 개념이다. 프랑스 정부는 문화세를 걷어 콘텐츠 산업의 보호와 육성에 쓴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위원회가 내놓은 75개 조치의 하나이다. 보고서에는 기기값의 1~4%를 세금으로 걷는 내용이 담겼다. 문화세를 1%만 부과해도 해마다 우리 돈 1200억원에 해당하는 8600만 유로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특별위원회의 계산이다.

문화세는 얼핏 우리나라의 교육세만큼이나 엉뚱해 보인다. 하지만 기기 판매 수익의 일부를 콘텐츠 개발자에게 내놓으라는 논리에 대한 반박도 쉽지만은 않다. 실제로 스마트폰 보급으로 소비자들의 문화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은 높아졌지만, 콘텐츠 생산자의 수익은 줄어들고 있다. 필리페티 프랑스 문화부 장관은 “외국산 부품으로 스마트 기기를 만드는 회사들이 프랑스 문화산업의 부를 가져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문화적 예외를 강조하는 것은 이렇다 할 스마트폰 제조회사를 갖지 못했기 때문일 뿐이다. 스마트 기기 제조사는 당연히 콘텐츠 생산자와 수익을 나누어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삼성과 LG, 팬택 같은 세계적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을 보유한 한국도 스마트 시대 문화 콘텐츠 제작자를 어떻게 보호할지 정책적 대안을 고심해야 할 때이다.

서동철 논설위원 dcsuh@seoul.co.kr

2013-05-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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