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슬리핑 차일드 체크 버튼/박록삼 논설위원

[씨줄날줄] 슬리핑 차일드 체크 버튼/박록삼 논설위원

박록삼 기자
입력 2019-08-06 22:20
수정 2019-08-07 01: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과태료 3만원의 세상’이 있다. 버스가 멈추기 전 승객이 자리에서 일어나 이동할 때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한다는 조례안을 최근 경기도의회가 입법예고해 작은 논란이 있었다. 장거리를 이동하는 광역버스가 많은 지역의 특성상 안전을 고려하기 위한 조치다. 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되지만, 콩나물 시루와 같은 서울행 출퇴근 광역버스 풍경을 감안하면 현실성이 떨어진다. 뜻은 가상하나 탁상행정이다. 이 밖에 자동차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때, 금연공원에서 담배를 피웠을 때,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기간을 넘겨 갱신하지 않았을 때 등도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모두 그 나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면허증 갱신을 제외하고는 현실에서는 단속이 쉽지 않다.

또 하나가 있다.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차량에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일명 ‘슬리핑 차일드 체크 버튼’이다. 버스 맨 뒤에 작은 벨 하나를 달고 운전기사가 뒷좌석까지 가서 벨을 누르지 않으면 시동이 꺼지지 않거나 경고음이 울리는 방식의 장치다.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들이 다 내렸는지 확인한 뒤 차문을 닫게 하는 벨인데, 지난 4월 처음으로 실시됐다. 지난해 7월 경기 동두천시 한 어린이집 통학버스에서 네 살 어린이가 숨진 채 발견되는 등 잊을 만하면 한 번씩 통학버스 관련 끔찍한 사고 소식이 잇따르자 나온 조치다. 그런데 좀 미약하다. 하다못해 담배꽁초나 휴지를 길가에 버리면 과태료 5만원이다. 반려동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무려 20만원이다.

물론 과태료 3만원이 다는 아니다. 운전자가 하차 확인 장치를 작동하지 않으면 범칙금 13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하차 확인 장치를 불법 개조한 차주와 개조업체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유치원 폐원 등 강력한 조치가 뒤따르게 된다. 됐다고? 아니다. 현장은 여전히 둔감하다. 경찰청이 6~7월 두 달 동안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 장치 설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 결과 하차 확인 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작동되지 않는 모형벨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차량 뒷좌석이 아닌 운전석 옆에 설치하는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383건을 적발했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그저 작은 벨 하나다. 달지 않아도 과태료 3만원에 불과하다. 일제 단속이 아니면 이마저도 적발되는 경우 또한 많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평범한 벨이 아니다. 새싹 같은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이 스러져 가는 일을 막을 수 있는 큰 힘을 가진 벨이다. 효율·경쟁의 가치를 우선하지 않고 생명과 안전의 가치에 더 예민해야 비로소 선진국이다.

youngtan@seoul.co.kr

이민옥 서울시의원, 청각·언어장애인 복지 증진 공로 인정감사장 받아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서울시농아인협회 성동구지회로부터 청각·언어장애인들의 복지 증진과 공동체 형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장을 받았다. 이날 감사장 수여식은 성동구이동복지센터에서 열린 ‘2025년 따뜻한 겨울나눔 지원사업 성동구 농아인과 함께하는 사랑 나눔 잔치’ 행사에서 진행됐으며, 성동구 청각·언어장애인들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의원은 그동안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사회적 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며, 특히 지역사회와의 연계 지원을 통해 청각·언어장애인들의 공동체 형성에 힘써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시농아인협회 성동구지회는 감사장을 통해 “귀하께서는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사회적 포용 환경 조성과 지역사회와의 연계 지원을 통해 청각·언어장애인들의 공동체 형성에 힘써 추진한 공로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성동구 농아인청각·언어장애인들의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감사장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청각·언어장애인 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온 것이 인정받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감사장은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힘차게
thumbnail - 이민옥 서울시의원, 청각·언어장애인 복지 증진 공로 인정감사장 받아

2019-08-07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