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는 BC 6000년 무렵부터 아메리카대륙에서 재배됐다. 15세기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에 의해 유럽으로, 16세기 말 임진왜란 때 일본을 통해 한국으로 각각 전파됐다. 약초로도 오인됐으나 중독성 때문에 ‘요망한 풀’(1638년 인조실록)로 일컬어졌다. 백해무익한 담배는 항일 운동의 촉매도 됐다. 1907년 대구에서 시작된 국채보상운동은 당시 2000만명의 국민이 20전짜리 담배를 하루에 한 갑씩 피우지 않으면 6개월 안에 일본에 진 빚 1300만원을 갚을 수 있다는 논리에서 출발했다.
그럼에도 담배는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즐기는 방식도 진화해 왔다. 처음에는 파이프 담배가 대세였다. 우리나라에서도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라고 하면 곰방대를 문 호랑이부터 연상된다. 이슬람권에서는 파이프 담배를 응용한 ‘후카’라는 물담배가 유행하기도 했다. 연기를 들이마시지 않는 코담배나 껌담배(씹는 담배)도 있지만, 지금은 담뱃잎을 말아 피우는 궐련형 담배가 보편화됐다. 하지만 담배의 유해성이 입증되고, 간접흡연에 대한 위험성도 부각되면서 담배 자체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끽연권과 혐연권이 충돌하면서 전자담배라는 새 시장을 낳았다. 궐련형과 액상형, 이 두 가지를 혼합한 하이브리드형 등 갖가지 전자담배가 쏟아지고 있다. 기존 담배보다 유해 성분이 적다는 담배 회사들의 주장, 특유의 태우는 냄새로 눈총을 피하고 싶은 흡연자나 직장인, 미성년자까지 욕구가 맞물리면서 전자담배 시장은 급팽창했다.
믿었던 전자담배의 배신은 치명적이다. 미국에서 2017~2018년에만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 8명이 목숨을 잃었다. 10대 청소년을 중심으로 중증 폐질환자가 늘었다. 유해성 논란이 커지자 미국 최대 소매유통업체인 월마트는 전자담배 판매를 중단했고, 급기야 식품의약국(FDA)은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사용 자제 권고와 함께 유해성 분석에 나섰다. 하지만 미국과 달리 판매 중단 조치는 빠졌다.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안임에도 정부 대응이 한가하다. 허술한 규제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새로운 담배 제품을 출시하려면 미국은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신고만 하면 된다. 미국은 허가 조건에 맞지 않는 돌발 상황이 생기면 언제든 판매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반면 우리는 유해성이 입증될 때까지 손 놓고 기다릴 수밖에 없다. 담배 회사 영업권 때문에 국민 건강권을 훼손해선 안 된다. 제도를 뜯어고쳐야 한다.
2019-09-24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