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인질사법’과 카를로스 곤/황성기 논설위원

[씨줄날줄] ‘인질사법’과 카를로스 곤/황성기 논설위원

황성기 기자
황성기 기자
입력 2020-01-06 20:46
업데이트 2020-01-07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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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에 시즌1, 2018년에 시즌2로 방송가를 석권한 일본 드라마 ‘99.9-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이 기소한 형사사건의 99.9%가 유죄가 되는 사법 현실에 맞서 피고의 무죄를 쟁취하는 천재 변호사의 활약을 그렸다. 드라마 타이틀에 내건 99.9는 허구가 아니다. 2015년 최고재판소(대법원 격)가 낸 사법통계를 보면 유죄사건 5만 3120건, 무죄는 70건에 불과해 유죄율이 99.86%에 달했다. 일단 기소되면 무죄 판결을 받기가 불가능한 게 일본이다.

유죄가 될 만한 사건만 기소하는 게 일본 검찰이고, 그 기소를 신뢰하는 게 일본 법원이라 할 수 있으나 유죄를 만들어 내기까지 용의자 혹은 피의자가 받아야 하는 가혹한 수사도 정평이 나 있다. 그중에 하나가 ‘인질사법’이다. 구속영장 등에 의해 최대 23일까지 인신을 구속해 취조할 수 있으나 피의자 혹은 피고인이 피의사실이나 공소사실을 부인하면 구속기간이 장기화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경찰이나 검찰이 바라는 진술을 얻기 위해 피의자 등을 인질처럼 잡아 놓는다고 해서 ‘인질사법’이란 불명예스러운 별칭이 붙었다.

‘보석 중 해외여행 금지’를 어기고 지난 연말 일본에서 탈출한 카를로스 곤(65) 전 닛산 회장은 레바논 도착 직후 “취조 때 변호사도 동석시키지 못하게 하는 후진적인 일본 사법의 인질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취조 때 변호사 동석이 가능하고 유죄율 60~70%대인 유럽이나 미국과 비교해 보면 갈라파고스에 비유되는 일본의 낙후한 사법체계는 곤 전 회장의 화려한 탈주극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곤 전 회장의 도주에는 일본 언론들 대부분이 비판적이지만 ‘기소=유죄’인 일본이 독재적 사법체계를 지닌 중국이나 북한과 비슷하다는 통렬한 자기비판의 목소리도 일본 내에서 존재한다.

곤 전 회장이 지난해 3월 초 구속 108일 만에 10억엔(약 108억원)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가 재수감됐던 도쿄구치소 생활도 그를 도주로 이끌었을 가능성이 높다. 곤 전 회장은 밤에도 불 켜진 5㎡짜리 독방에서 지내며 굴욕적인 신체검사, 조악한 식사, 밖에 나갈 수 있는 시간은 하루 30분에 불과한 구치소를 경험했다. 그러나 99.9%의 확률로 유죄가 확정되면 구치소보다 환경이 나쁜 일본 형무소로 보내질 것이 뻔한 상황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도주한 것은 재력가인 그의 불가피한 선택이었을지 모른다.

곤 전 회장은 8일 오후 3시(한국시간 오후 10시) 레바논에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대리인이 어제 밝혔다. 도주 과정은 물론 체포, 구속, 기소 등의 과정에서 보여 준 일본의 인질사법에 대해 언급할 그의 폭탄발언에 ‘지금 나 떨고 있니’ 할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다.

2020-01-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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