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는 가수 정준영(31)씨와 최종훈(30)씨의 지난 12일 항소심에서 ‘선남선녀’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남선녀가 만나 술을 마시다 신체 접촉·성관계를 한 경우 국가 형벌권은 어떤 경우에 개입할 수 있고, 한계는 어디까지인가를 볼 때…”라고 말을 이어 갔다.
눈을 비비고 다시 본다. 정씨와 최씨는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에서, 3월에는 대구 등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씨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면서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요즘은 ‘디지털 성착취물’이라고 부르는 영상이다. 누군가의 삶을 파괴하고, 그 가족과 친구들에게 씻을 수 없는 악몽과 같은 기억을 남기고, 자신들을 아껴 준 팬들에게 지독한 배신감을 안겨 준 정씨와 최씨가 선남이고 이들에게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를 선녀라고 부르다니, 언어도단이다.
잘못된 단어 뒤에는 잘못된 정신이 있고 고스란히 판결문과 선고로 드러났다. 정씨와 최씨는 이날 항소심에서 징역 5년, 징역 2년 6개월을 받았다. 1심보다 각각 1년, 2년 6개월이 줄었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진지한 반성’을 했다는 등이 감형의 이유다. 피해자와 합의하겠다는 주장에 법원이 선고일을 연기할 때 알아봤어야 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봐주기로 작정했나’란 의심이 들 정도다. 그러나 두 ‘선남’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기 때문에 피의자들이 진정 반성했다고 판단할 근거도 없다.
n번방, 다크웹 등 성착취물, 성폭행 범죄 근절에 온 사회가 힘을 모으는 시절이다. 과거 관행과 달리 피해자와 합의했는데도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않았으니 항소심 재판부는 자랑스러운가. 이런 법원 탓에 여성과 아동은 세상을 불신하고 두려워한다.
2020-05-14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