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청탁금지법과 특검/전경하 논설위원

[씨줄날줄] 청탁금지법과 특검/전경하 논설위원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21-07-18 20:14
수정 2021-07-19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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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2012년 ‘공직 사회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정안을 만들 때 들었던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막는 부정 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공직자가 금품·향응 등을 직무 관련성 또는 대가성 없이 받아도 처벌할 수 있고,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익 추구를 금지하기 위해서. 공직자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원칙들이었다. 하지만 잘못된 관행에 익숙했던 사회 전체는 적응하기 힘들었고 ‘김영란법’은 종종 집중 성토 대상이 됐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동일인에게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넘는 금품 등을 받지 못하도록 돼 있다. 사교·의례 등에 제공되는 식사·경조사비 한도는 시행령에 규정돼 있다. 모법(母法)을 고치려면 국회 통과에 시간이 걸리고, 논의 과정에서 엉뚱하게 바뀌기도 하지만 시행령은 정부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탁금지법 제정 당시 한도는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었다. ‘선물 한도액이 내수에 영향을 준다’, ‘경조사비 한도가 내야 할 돈으로 여겨진다’ 등의 지적이 나오면서 2018년 경조사비 한도가 5만원으로 줄었다. 선물은 5만원이 유지됐지만 농축수산물은 10만원까지 가능해졌다. 지난해 추석과 올 설에는 20만원으로 높아졌다. 이에 명절에 한해 20만원으로 정하자는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권익위는 지난 16일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와 수산물 등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청탁금지법 대상이라고 유권해석을 했다. 박 전 특검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특검은 공무 수탁 사인이지 ‘법률에 의해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다. “벌칙 조항에 따른 유권해석은 법무부 권한으로, 권익위에는 법령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도 했다. 권익위는 어제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올 6월 말까지 2만 4129건을 유권해석했다”고 자료를 냈다. 박 전 특검은 앞서 포르쉐 렌트비 250만원을 줬다며 대가성을 부인했다.

검사는 공익을 대표해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이다. 검사 앞에 ‘특별’이 붙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연루된 ‘국정 농단 의혹사건 수사 특별검사팀’이라 더욱 공적인 기관으로 여겨진다. 특검은 박 전 특검의 말처럼 “일반 검사가 담당하기에 부적절한 의혹 사건에 대해 비공무원인 변호사 중에서 임명된다”. 하지만 특검이 된 변호사들은 판·검사 출신이다. 일반 검사보다 법조 경력이 더 풍부하고,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인물을 임명하는 자리다. 그러면 법이 인정하는 공직자 이전에 스스로가 공직자라고 여겨야 하지 않나.

2021-07-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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