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부동산 특수거래/임창용 논설위원

[씨줄날줄] 부동산 특수거래/임창용 논설위원

임창용 기자
임창용 기자
입력 2022-10-20 20:08
업데이트 2022-10-21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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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아파트값이 급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지난해 고점 대비 수억원씩 폭락한 실거래가 속출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서울 강북에서 인기 지역으로 꼽히는 마포구에서는 최근 ‘염리삼성래미안’ 아파트(전용면적 84㎡)가 8억원에 실거래됐다. 지난해 9월 최고가(15억 4000만원) 대비 반토막 수준이다. 지난 4월에는 강남구 논현동 동양파라곤(전용 180㎡) 아파트가 두 차례에 걸쳐 22억원대와 24억원대에 거래됐다. 당시 시세 34억원보다 10억~11억원 낮은 가격이었다. 지난달 일원동 디에이치자이개포(전용 84.7㎡) 아파트도 시세의 절반 수준인 15억원에 거래됐다.

부동산업계에선 이처럼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대의 거래는 대부분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보고 있다. 시장 분위기를 감안하더라도 가격 내림폭이 과도하기 때문이다. 과세 당국에선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자 간 아파트 거래에 대해선 시세와의 차액이 3억원 미만이고 시가의 30% 기준에 미달할 때는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다. 특수거래는 대부분 부동산중개사를 거치지 않는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올 들어 직거래 비중이 크게 늘고 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최근 직거래 비중은 6월 8.2%, 7월 11.5%, 8월 13.3%, 9월 16.8%로 치솟고 있다.

거래 당사자로선 직거래를 ‘절세 증여’의 수단으로 삼을 수 있는 데다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배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부동산 급락세를 틈타 과세당국의 허용 수준을 벗어나는 거래도 적지 않은 듯싶다. 시세보다 3억원 이상 낮은 거래는 일단 의심스런 거래다. 이런 거래가 적발되면 내야 할 세금의 40%까지 가산해 증여세를 내야 한다.

다만 행정당국이 이 같은 과세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부동산 급등기엔 실거래가 띄우기 등 조작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반면 불법·편법이 의심되는 특수거래에 대해선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아파트값 안정을 바라는 당국이 시세 하향 조작에 대해선 못 본 체한다는 느낌마저 든다. 꼼수 증여가 판칠수록 서민의 박탈감은 더 커진다는 사실을 정부는 유념했으면 싶다.

임창용 논설위원
2022-10-2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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