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공직비리 척결 제대로 하자면/이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열린세상] 공직비리 척결 제대로 하자면/이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입력 2010-07-23 00:00
업데이트 2010-07-23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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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적으로도 높이 평가받는 우리 산업화의 이면에는 권력자와 공직자 및 사회지도층의 도덕·윤리의식의 해이, 실종이란 그늘이 존재했다. 정치권력과 공직자들이 권력을 사유화하거나 정책추진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검은 돈과 결탁하는 등 공직비리(권력부패)가 만연하는 상황이 생겼던 것이다. 역대 정권들은 공직비리 척결 의지를 천명하며 출범했지만 2명의 대통령이 뇌물죄로 구속되는 등 대부분 공직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깨끗한 정권으로 기대됐던 노무현 정부조차 대통령 본인 등 권력층의 공직비리 사실이 밝혀지거나 의혹이 제기되어 국민들을 실망시켰다. 이명박 정부도 수차례 “공직사회의 부정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공언했으나, 검사 스폰서 문제를 비롯해 끊임없이 발생하는 공직비리 사건을 바라보면서 현 정부에서 공직비리가 척결될 것이라고 믿는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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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이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국제투명성기구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2009년 부패인식지수에서 우리나라는 10점 만점에 5.5점으로 39위에 자리해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자랑하는 국가로선 부끄러운 수준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결과에선 내국인과 국내 거주 외국인 절반 이상이 ‘공직사회가 부패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부패에 관용적인 사회문화’를 가장 큰 부패 발생 원인으로 들었다.

공직비리의 경우, 공직자가 스스로 공직윤리를 벗어나는 비리행위를 단호히 물리쳐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처신하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대책이다. 여기서 공직자에게 권위주의식 무한정의 의무를 강요할 것이 아니라, 공직자의 처우개선이나 고발면책제도 등으로 공직비리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물론 대표적 공직비리인 뇌물죄에 대해 법원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처벌하고 이에 대해 대통령이 함부로 사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뇌물을 받아서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불이익이 있다면 뇌물을 받는 행위는 사라지게 될 것이고, 뇌물을 주어도 자신에게 이득이 없다면 뇌물을 주는 행위는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공직비리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공직비리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행정권한의 과도한 집중과 규제 위주의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직무대가냐, 아니냐’, ‘뇌물이냐, 떡값이냐’는 등 국민정서에 반하는 논란이 거듭되는 공직비리 관련 법규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개헌을 통해서라도 대통령에게 제왕적 권한이 집중되는 체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또한 공직자를 감시·감독하고 견제하는 검찰·경찰·감사원 등 사정기관이 본래의 역할을 다하도록 해야 하며,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공직비리를 통제하는 기관은 권력으로부터 독립하도록 해야 한다.

최근 공직비리에 대한 제도적 방안으로 공직자비리수사처의 도입이 논의된다. 이 제도의 도입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다는 사실은 국민 대다수가 권력비리에 대해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고, 그간의 검찰 수사결과를 불신한다는 점을 방증한다. 이 제도의 도입을 주도하는 측에게는 권력비리 등 거악에 맞서는 검찰의 본래적 기능을 부인하고 검찰의 권한을 무력화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현행 검찰청법에서 보장하는 검찰총장 임기제와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 지휘·감독 제한 등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제도가 정권과 정치권에 의하여 지켜지지 않았던 것이 우리의 경험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실체와 권한도 불분명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이 제도 자체에 대한 독립성이나 중립성 논란이 또다시 제기될 수 있고, 공직비리에 대처하는 검찰의 기능을 약화시켜 공직비리를 막고자 한다는 본래 취지에도 역행할 수 있다. ‘부패에 관용적인 사회문화’를 변모시키고 국민들이 바라는 진정한 공직비리에 대한 대책을 강구함에 있어서는 새 제도의 도입으로 소모적인 논란을 야기할 일이 아니라, 현행 제도 하에서 공직비리에 대해 사정기관이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최선의 대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2010-07-2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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