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습지는 더 이상 쓸모없는 땅이 아니다/방상원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열린세상] 습지는 더 이상 쓸모없는 땅이 아니다/방상원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입력 2012-06-06 00:00
업데이트 2012-06-06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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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와 관련된 세미나에서 필자는 간혹 이런 질문을 받는다. “집 주변에 물이 고여 있는 습지가 있으면 악취가 나고 모기 같은 해충들이 창궐해서 살기 어렵지 않은가?” 이에 대한 답은 “일부는 옳고 일부는 틀리다.”이다. 옳은 것은 물이 고이면 썩으므로 악취를 유발한다는 점과 흐름이 없는 고인 물은 해충들이 번식하기에 최적의 조건인 반면에 해충의 유충을 잡아먹는 상위포식자에게는 최악의 조건이어서 주변의 생활환경은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틀린 것은 물이 고이는 곳은 웅덩이지 습지가 아니라는 점이다. 즉, 단순히 물이 고여 있는 곳이 습지가 아니며 웅덩이와 습지는 수리학적으로나 생태학적으로 전혀 다른 매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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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상원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연구위원
방상원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연구위원
흔히들 우리는 습지를 물이 항상 또는 간헐적으로 고여 있는 땅으로 인식한다. 단지 이는 단기간에 걸쳐 습지의 외형적인 모습을 관찰했을 때에만 옳은 말이다. 습지는 물의 흐름이 폐쇄된 채 고여 있는 곳이 아니다. 습지의 구조를 보면, 습지에는 항상 습지 또는 그 주변지역에서 습지로 물을 제공하는 수원(水源)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하천습지에는 하천수가 수원이 되고 산지습지에는 계곡물이 수원이 된다. 그래서 습지에는 수원으로부터 간헐적 또는 상시적으로 물이 흘러 들어오는가 하면 일부는 흘러 나가거나 지하수로 빠져 나가는 물 흐름 시스템이 있다.

반면에 웅덩이에는 습지와는 달리 물 흐름 시스템이 없다. 따라서 습지는 물 흐름으로 인해 습지의 수질이 양호하게 유지되고, 적절한 영양물질이 공급되거나 순환되며, 건강한 생태계가 구성되어 어류·곤충·조류 및 수생식물과 같은 다양한 생물종들이 터전을 삼는 생물다양성의 보고(寶庫)가 된다. 이 밖에도 습지는 홍수를 조절하고 지하수를 충전하며, 이산화탄소의 저장고로 미세기후를 조절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그동안 내륙습지는 원천적으로 물이 가까이 있고 토양이 비옥하다 보니 많은 면적의 습지들이 농지로 개간되었다.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습지의 지가(地價)로 인하여 산업단지 또는 주택단지 등으로 매립되어 상실되었다. 연안습지의 경우에도 국토면적의 확보라는 목적으로 많은 면적의 습지가 간척·매립되면서 사라졌다. 이러한 습지의 상실 또는 습지면적의 감소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근대화를 거친 모든 국가들이 겪은 공통의 현상이다.

그러나 1980년대에 습지가 지닌 높은 순기능 및 가치가 과학자들에 의하여 밝혀지면서 습지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었고 습지의 보전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시작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은 1980년대부터 습지 보전에 관한 가장 강력한 정책인 습지 총량보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동 정책의 기조는 공공의 이익을 수반한 개발 사업에 한하여 습지의 매립·간척 등의 개발 사업을 허용하되, 해당 개발자에게 상실되는 습지의 가치만큼 또는 그 이상의 가치로 다른 지역의 상실·훼손된 습지를 복원하거나 기능을 향상시키고, 대체습지를 조성하는 책임을 부과해 전체 습지의 총량을 보전·유지하는 정책이다. 즉, 습지는 쓸모없는 땅이 아니라 보전해야 할 가치가 있는 땅이므로 그 총량을 유지하겠다는 정책이다.

지난 수년간 국내에서도 습지나 호수공원을 조성하는 사업들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인공적으로 조성된 습지 중에는 간혹 습지의 본래 기능보다는 경관만을 중시한 습지가 조성되거나 물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여 웅덩이와 같은 악취와 해충 문제를 야기하는 습지들이 조성되기도 하였다. 자연적인 물 흐름보다는 인위적인 가압방식을 통해 물을 흐르게 하다 보니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드는 습지도 조성되었다. 자연적인 수원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자연 지형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채 조성된 습지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육화(陸化)되거나 습지의 기능이 약화된 습지들도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들은 국내 습지정책의 선진화가 필요함을 알려준다. 따라서 모든 관련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여 일관성 있고 보다 시스템화된 국가 습지정책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습지 보전에 요구되는 세부정책의 개발·시행 및 국가 인프라 구축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2012-06-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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