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우리 헌법의 기구한 운명/이공현 법무법인 지평 대표 변호사

[열린세상] 우리 헌법의 기구한 운명/이공현 법무법인 지평 대표 변호사

입력 2016-11-18 17:46
수정 2016-11-1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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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현 법무법인 지평 대표 변호사
이공현 법무법인 지평 대표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20대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국민을 놀라게 했다. 취임할 때부터 개헌에 부정적이었던 대통령이 헌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날 저녁부터 터진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는 개헌을 포함한 모든 국정 현안을 삼키고, 모든 국민의 마음을 참담하게 만들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어떻게 탄생하고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을까. 우리 헌법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헌법 전문에서 천명하고 있다. 상하이에 수립된 임시정부가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헌장이 우리 헌법의 모태다. 그리고 1945년 광복 이후 1948년 7월 12일 대한민국의 헌법이 제정된 이래 70년도 채 되지 않아 아홉 차례나 헌법이 개정됐다. 첫 번째 개헌은 1952년 6·25 중 임시 수도인 부산에서 국회의원을 위협하고 연금하는 폭력 사태 가운데 이루어졌다. 정부의 대통령 직선제와 야당의 의회주의안을 혼합한 소위 발췌 개헌안이다. 다시 1954년 초대 대통령에 한해 3선 제한을 철폐하는 내용의 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때는 개헌에 필요한 의결정족수에 미달했으나 사사오입의 계산 방법이 동원된다.

3·15 부정선거로 연임에 성공한 이승만 대통령이 4·19 혁명으로 대통령직에서 하야했다. 그러자 1960년 6월 내각제를 채택한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기도 했고, 그해 11월 반민주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한 개정이 추가됐다. 5·16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군사정부에 의해 1962년 12월 대통령제를 채택한 헌법 개정이 실현되고, 1969년 박정희 대통령의 집권 연장을 위한 3선 개헌이 이루어졌다.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다음 소위 유신 조치가 단행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는 목표 아래 1972년 권위주의적 신대통령제 소위 총통제를 채택한 유신헌법이 등장했다. 10·26 사태 이후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군부세력은 1980년 제5공화국의 출범을 선언하면서 대통령이 선거인단에 의해 7년 단임제로 간선되도록 하는 헌법 개정을 관철했다.

출범 당시부터 민주적 정당성에 심각한 결함을 지녔던 전두환 정부는 6월 민주화 항쟁에 직면하게 되고, 그 결과로 5년 단임의 대통령제를 채택한 현행 헌법이 1987년 탄생하게 된 것이다. 현행 헌법은 ‘여야 8인 정치협상’에서 개헌안을 마련해 여야 공동으로 국회에서 발의하고 의결한 다음 국민투표에 의해 확정됐다.

그렇다면 70년 미만의 우리 헌정사에서 현행 헌법이 30년 가까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대통령 직선제와 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추진 배경이 된 점을 들 수 있다. 1980년대 권위주의 통치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촉발되고 민주화 항쟁의 결과로 개헌 작업이 진행된 것이다. 헌법 개정은 국민투표라는 공동체 구성원의 합의로 확정하게 돼 있다. 누가 개헌을 주장하든지 진정한 동기와 의도는 헌법 제정권자인 국민이 결국 알게 된다. 국민의 공감을 반드시 얻어야 하는 이유다. 1987년 체제를 극복하고 통일을 지향한다는 거창한 구호를 내세우더라도 개헌의 동기와 의도가 의심받고 오해와 갈등을 불러일으킨다면 다시 생각할 일이다. 설사 개헌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수명이 길지 않다는 점만은 우리 헌정사가 명백히 보여 주고 있다.

다음 현행 헌법은 국민과 여야가 개헌안의 마련에서부터 국민투표에 이르기까지 협력해 마쳤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헌법은 국가라는 공동체에서 이루어 낸 정치적인 합의와 타협의 산물이다. 따라서 국민과 국회가 공감대를 이뤄 헌법에서 정한 개정 절차를 마찰 없이 밟아야만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고 헌법의 수명이 보장된다. 국가 권력을 제한하고 국민의 권리 신장을 꾀한다는 목표를 내세운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정치권의 타협과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단명에 그치고 만 것이 지난 헌정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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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론의 기세가 물 위로 솟구치는 듯하다 한풀 누그러진 모습이다. 이제 차분하게 왜 개헌이 필요한지, 즉 개헌의 동기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루고, 여야 및 국민이 협력하는 가운데 진행되는 헌법 개정 절차를 보고 싶다. 그래야만 새로운 헌법은 길이길이 효력을 지속할 것이기 때문이다.
2016-11-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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