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최근 한 시각장애인과 그 사건을 이야기하다 그가 왈, “요새는 더 심해요, 죄다 앱으로 주문을 받는데 저 같은 사람은 애초에 포기한 지 오래예요. 햄버거 먹고 싶어 가게에 가도 카운터에는 사람이 없고 터치식 키오스크로만 주문을 받는대요. 발길 돌려 나올 때가 대부분이죠.”
시각장애인도 편하게 인터넷으로 피자를 주문할 권리, 키오스크로 원하는 햄버거를 주문할 권리를 ‘웹 접근성’이라 부른다. 우리나라는 지난 5월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으로 ‘정보통신 접근성’이라는 말로 부르고 있다.
마침 얼마 전 미국 도미노 피자사건이 화제가 됐다. 시각장애인이었던 원고가 피자를 주문하려고 했지만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에 접근성이 없었는데 이를 두고 미국장애인법(ADA법) 위반이라고 소송을 낸 것이다. 미국 법원은 이를 장애인 차별로 인정했다. A씨에게 똑같이 일어났던 일인데 왜 우리나라와 이렇게 다른 걸까.
미국 오바마 정부는 21세기에 뒤떨어진 제도들을 효율적으로 바꾸기 위해 시리즈 입법을 단행했다. 이른바 21세기 법들이다. 그중에 단연 돋보이는 법은 ‘21세기 통신 및 비디오 접근성법’(21세기 접근성법)이다. 이 법은 모든(심지어 앞으로 개발될 첨단 기술도 포함) 정보통신, 비디오물에 접근성을 의무화했다. 접근성이 없는 기기, 정보통신 서비스, 비디오는 사실상 판매나 발매가 안 된다. 의무만 떠들기보다는 제도가 잘 돌아갈 체계도 마련했다. 상시적으로 기기나 정보통신의 접근성 미비 신고를 받는 기술위원회를 두고 신고가 접수되면 몇 주 안에 접근성 준수 평가가 끝난다. 그야말로 ‘강려크’하다.
2010년 제정된 이 법 덕분에 세계 유수의 정보통신기기 제조사, 소프트웨어 개발자, 비디오물 제작자들이 접근성을 준수하기 시작했다. 십 년이 지난 지금, 미국에 수출하는 정보통신 기기와 소프트웨어들 대부분은 접근성이 준수돼 출시되고 있다. 글로벌 스탠더드가 상향 확립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떤가. 당연히 기기나 소프트웨어의 제작 단계부터 접근성을 갖춰야 함에도 이를 구체적으로 의무화하는 조항이 없다. 만드는 사람 맘대로 만들고 그중 일부만 사후적으로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 사후적 품질인증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수아비인지 알아챈 기업들은 이미 수출용으로 접근성을 갖춰 놓고도 내수용 제품에서 접근성 기능을 빼고 팔고 있다. 이런 소비자 기만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다.
1인 1스마트폰 시대인 대한민국에서 삶의 대부분은 정보통신 기술로 돌아간다. 정보는 매일 마시는 물처럼 이미 일상이 됐다. 그러나 아쉽게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6차 정보화 기본계획’안에는 제조 단계에서 보편적 접근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 이용자를 교육하고, 일부 국민에게 보조기기를 보급하는 내용만 보인다. 이건 애초에 먹을 수 있는 물을 잘 생산하도록 의무화하면 될 일을, 소비자에게 셀프 정수법을 가르치거나 미니 정수기를 보급해서 해결하자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접근성은 시각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까막눈 할아버지를 배제하고 만렙 얼리어답터 중심으로 접근성 제도를 설계하면 디지털 소외계층은 급격히 늘어날 것이다. 접근성 ‘기술’은 이미 준비돼 있다. 그러니 눈치 그만 보고 한국형 21세기 접근성‘법’을 향해 성큼 내디뎌 보는 것이 어떨까.
2020-06-08 30면